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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꿀팁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대상 금액 링크 바로가기

by 네이다음 2021.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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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대상 금액 링크 바로가기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 등 690만명에게 최대 500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이전 3차 재난지원금과 동일하게 선별지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쉽지만, 기준을 대폭 완화해 보다 많은 분들이 해택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대상, 금액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4차 재난지원금 대상(금액)

지원 유형은 기존 3개에서 5개로 세분화해 1인당 100만∼500만원을 차등 지급하고, 지원 대상도 연 매출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우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소상공인이 39만8천 명이 지원 대상에 추가 되었는데요. 기존에는 서비스업의 경우 다른 기준을 충족해도 상시근로자 5인 미만만 버팀목자금을 받았는데 대상이 확대된 것입니다.

 

일반업종의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 기준이 연 매출 4억원 이하에서 연 10억원 이하로 조정되면서 24만4천 명이 추가되었으며, 지난해 12월 이후 신규 창업한 소상공인 33만7천 명도 추가 지원 대상입니다.

 

따라서 집합금지 연장 업종은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11종으로 이들 시설을 운영하는 11만5천 명은 500만원씩 받게 되며, 집합금지 완화 업종은 학원과 겨울스포츠시설로 7만 명이 400만원씩 받습니다. 지난 2월 14일까지 집합제한 조치가 지속된 식당·카페, 숙박업, PC방 등 10종의 96만6천 명은 300만원씩 지급 받습니다. 

 

또한 집합금지와 제한 업종 소상공인들에게는 전기요금 감면 혜택도 주어집니다. 감면 기간은 3개월이며 감면율을 금지 업종 50%, 제한 업종 30%로 최대 18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연장) 업종에는 500만원 △집합금지(완화) 업종에는 400만원 △집합제한 업종엔 일괄적으로 300만원 △일반(경영위기) 업종은 200만원 △일반(단순감소) 업종은 100만원 + 전기요금 감면 혜택

 

여기에 추가로 사업장이 없는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 80만명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4563억원을 받게 됩니다.

 

기존에 지원금을 받던 70만명은 50만원씩, 새로이 받는 이들은 100만원씩, 법인 택시기사 8만명은 고용안정자금 70만원씩,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명은 50만원씩, 한계근로빈곤층 80만 가구는 50만원씩, 지자체가 관리하는 노점상은 향후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50만원씩, 학부모의 실직과 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명은 5달간 250만원의 특별 근로장학금을 받게 됩니다.

 

2. 4차 재난지원금 신청날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3월 말부터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예전에 수혜 받은 계층은 신속하게 3월에 받을 수 있겠지만 신규로 추가된 대상자는 소득 등 확인할 사항이 있어 4월이나 5월 초까지 지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보아 3월 4째주 부터 신청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3.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이전과 동일하게 이루어지며, 대상자에게는 개별 문자가 발송됩니다. 발송된 문자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신청 완료입니다.

 

단, 고령자 시각장애인 중증 환자 등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에 한하여 가족 직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직원 등의 도움을 받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 기준이 완화된 만큼 각 대상마다 신청 시기가 나눠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후 자세한 방법이 나오게 되면 다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4. 4차 재난지원금 Q&A

Q. 사업장이 여럿인데 지원금은 한번만 받나요?


A. 혼자 사업장을 여러 개 운영하는 경우(4곳 이상) 최대 2배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사업장을 3곳 운영하는 사람의 경우 지원금의 180%, 2곳 운영하는 사람은 지원금의 150%를 각각 지급받지만, 정부는 1인이 업장을 다수 운영할 경우 지원금 지급 방안은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으로,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Q. 사업자 등록이 안 된 노점상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를 받는 노점상이라면 지원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원금은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을 전제로 지급합니다.

 

Q. 가족 구성원이 각자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나요? 

A. 소상공인 지원금은 가구당 지원이 아니라 인별 지원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만약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자 노래방과 헬스장을 1곳씩 운영할 경우 이 가정은 500만원씩 총 1,000만원(전기료 감면 별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변호사 등 전문직종은 이번에도 재난지원금을 못 받나요?

A. 그렇습니다. 3차 때와 마찬가지로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지원에서 배제됩니다.

 

Q. 코로나19 이후 아예 가게 문을 닫고 쉬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이나 특고 종사자가 아닌데 어떻게 지원받나요? 

A.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지난해 소득이 전년보다 감소한 한계 근로 빈곤층이라면 관련 증빙을 거쳐 가구당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단,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월 370만 원(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고 재산이 3억5000만 원(중소도시 기준) 이하일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Q. 재난지원금 외 대출금 지원도 있나요?

A.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오는 9월 말까지로 6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중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연 매출 1억원 이하 업체는 별도 증빙 없이 피해 업체로 간주합니다. 

 

5. 4차 재난지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링크)

4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해당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합니다. 요즘 재난지원금 사칭 사이트가 많아졌다고 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4차 재난지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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