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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사장님 경비처리시 참고해서 처리하세요(1탄)

by 네이다음 2021.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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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사 사장님은 나와 관련된 개인적 지출도 모두 세법에서 비용인정이 되는지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 아니면 설마 이게 걸리겠어 하는 생각을 가진다.

그래서 밥을 먹어도 마트에서 가정에 필요한 물건을 사도, 여행을 가도 모두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면 직원에게 영수증을 던져주고 비용 처리하라고 한다. 좀 아는 직원이 이건 비용처리가 안 된다고 하면 다른 회사 직원은 잘도 하드만 너는 왜 못하냐는 식의 핀잔을 주기도 한다.

그런데 이걸 알아야 한다. 이건 무식의 소치라는 것을 나이 든 사장이 그러면 꼰대 짓이요. 젊은 사장이 그러면 젊은 것이 배우지 못한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니 제발 나중에 세무조사 받고 후회하지 말고 원칙을 지키기를 바란다.

1. 내가 밥 먹은 돈은 왜 공제를 안 해줘요

1-1. 직원이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원이 있으면 당연히 직원을 위해 지불한 식비를 복리후생비로 해석하여 세액공제나 경비처리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실질 직원이 있더라도 인건비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직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 경비처리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엔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명분이 없어, 식대 영수증을 처리할 수 없다.

1-2. 직원이 없는 1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원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모든 식비는 개인적인 가사경비로 해석되기 때문에 비용 처리하지 못한다.

일부 접대비 등으로 처리하는 예도 있지만, 그 금액이나 용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즉 마음대로 모든 식비를 접대비 처리하면 안 된다.

사업자 본인의 식대는 사업과 무관한 경비(생활경비)로 해석한다.

직원이 없는 사업장이나 직원이 없는 기간의 식대 비용은 원칙은 비용처리가 안 된다. 접대비로 처리 시에는 접대 장소, 접대목적, 접대처, 접대자 등 명세서를 만들어 둬야 나중에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

1-3. 세무조사 시 적발 사례 많음

개인사업자는 직원이 없으면 식대, 개인 경비를 처리할 수 없다 보니 지인이나 가족을 직원으로 허위등록 후, 개인적인 경비를 전부 복리후생비 처리하거나, 고액의 식대나 접대비를 나누어 직원이 사용한 복리후생비인 것처럼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국세청의 소명자료 요구나 세무조사 시 적발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한다.

2. 마트에서 쓴 영수증 비용으로 인정해주나?

당연한 말이지만 비용처리는 사업을 하는 동안에 사업으로 발생한 지출에 관해서만 해야 한다. 간혹 절세를 위해 개인적인 지출을 가짜 서류를 만들어 편법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가사용품을 구입하고 받은 영수증을 나만 알겠지 생각하고 회사경비로 처리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를 찾아내 소명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당장 안 걸린다는 생각에 가사비용을 회사경비로 처리해서는 안 되겠다.

3. 접대비, 경조사비도 비용처리 하세요

접대비나 거래처 관련 경조사 비용 역시 소득세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접대비는 1만 원을 넘는 경우 무조건 증빙서류가 필요하며, 경조사 관련한 비용은 청첩장, 부고 문자 등의 증빙서류가 있다면 각각 20만 원의 소득세 비용처리를 할 수 있다. 만약 증빙서류가 없을 시 통장에서 경조사 인출 비용 여부를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4. 차는 경차나 9인 이상 차량, 화물차를 구매하세요

옆집 트럭은 공제해주고 똑같이 업무용으로 쓴 내차 주유비는 왜 공제 안 해줘요. 이런 법이 어디 있나요?

일반승용차를 구매할 경우는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하나 경차나 9인 이상 차량, 화물차를 구매하면 부가가치세 공제도 가능하고 소득세 비용처리도 가능해 더 많은 절세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연간 1,500만 원 한도로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주유비, 수리비 등 차량 관련 비용 또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비용처리까지 할 수 있어 큰 이득이다.

5. 대출이자도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사업과 관련해 대출을 받았을 경우 수령한 대출금 자체는 비용처리가 되지 않지만, 대출이자는 소득세 신고 시에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단, 자산을 초과하는 대출 금액에 관해서는 경비처리가 불가능하기에 본인의 자산을 확인하고 대출액을 조정해야 한다.​

6. 전기, 가스, 수도, 통신 요금도 놓치지 마세요

​전기는 한국전력에서 도시가스는 가스회사에서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받고, 수도요금은 따로 계산서를 신청하면 비용처리를 할 수 있다. 대부분 사업자가 놓치는 부분이 휴대전화 요금과 관련된 것인데,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사업자 명의를 등록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니 이를 꼭 확인하고 통신사에 요청해야 한다.

7. 지출내역별 인정 가능한 비용을 체크하자

구 분

내 용

복리후생비

직원을 위해 지출한 경비

∙ 식사 : 식당, 떡집, 빵집 등

∙ 회식 : 식당, 술집, 노래방, 볼링장 등

∙ 상품권 : 명절 휴가 상여금, 인센티브 등

∙ 야유회 : 펜션, 렌트카, 여행경비 등

복리후생비(간식비)

소모품비

100만 원 이하의 소모성 자산

∙ 대형마트 : 비누, 휴지, 청소도구, 세탁용품 등

∙ 마트/슈퍼 : 커피믹스, 과자, 음료 등

∙ 백화점 : 작은 비품, 수건, 커피잔, 전등 등

접대비

∙ 식사 : 식당

∙ 회식 : 식당, 빵집 등

∙ 상품권 : 업체 선물이나 고객선물 등

여비교통비

∙ 택시비

∙ 대중교통 : 교통카드 구입

∙ 기차

∙ 학회비 : 증빙 가능한 학회참석만

∙ 국내 항공료

도서 사무용품

∙ 책 : 도서, 잡지 등(학습지는 안 됨)

∙ 인쇄비

∙ 문구용품 : 장난감은 안됨

차량유지비

∙ 주유대 : 타지역도 가능

∙ 주차비

∙ 차량수선비 : 정비, 통행료, 수리비 등

수선비

∙ 세탁비, 옷 수선비, 직원 유니폼, 가운 등

교육훈련비

∙ 직원들 헬스, 학원, 운동 등 가능

∙ 직원 해외여행 경비 등

감가상각비

자산에 대한 비용처리

∙ 인테리어, 시설물 등

8. 직원 카드 사용액도 공제받을 수 있다.

8-1 영수증의 필수 기재사항 확인

직원 개인명의 카드 사용내역은 회사가 수집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직원으로부터 꼭 사용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받은 영수증의 세무처리를 위해 판매처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영수 일시, 영수 금액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하고, 관리 방법에 따라 카드번호 정보도 필요할 수 있으므로 영수증 상에 해당 정보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업무가 필요하다.

혹시라도 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영수증에 필수 정보들이 불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면 영수증을 재요청하여 다시 받아야 한다.

8-2. 개인카드 대금은 통장으로 입금시킨다.

회사를 위해 지출한 개인카드 결제금액은 회사통장에서 직원 개인통장으로 환급해준다.

환급 방법은 발생할 때마다 입금하거나, 일정기간을 정해서 합산해서 입금하거나 혹은 급여에 포함해서 입금하는 등 여러 방법 중 한 방법을 정해서 하면 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직원 개인카드 사용내역을 엑셀 등으로 정리해 두는 것도 좋다.

8-3. 전표입력 시 유의한다.

법인사업자가 법인 명의로 발급받은 카드, 개인사업자가 사업자 명의로 발급받고 홈택스에 등록한 카드의 사용내역은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시기에 맞춰 사용내역을 전산으로 조회할 수 있고, 그 기능을 활용하여 전표입력도 편리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직원 개인카드 사용내역은 그 내역 하나하나를 수기로 전표처리 해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더 수고로운 작업이 될 수 있다. 또한, 수기로 전표를 입력한다면 회계처리가 누락될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해야 한다.

8-4. 개인신용카드 지출은 연말정산 시 제외한다.

사업을 위해 부득이하게 지출한 직원 개인명의 카드사용 내역은 그 직원의 연말정산에도 영향을 미친다.

연말정산 시 카드 사용금액도 공제하게 되는데, 직원이 본인 개인명의 카드로 회사 비용을 지출한 내역은 직원 본인의 소비로 볼 수 없으므로 연말정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따라서 회사에 국세청 간소화 자료를 제출할 때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에서 회사 비용 목적으로 지출한 내역은 제외하고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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