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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부동산 가격 공시의 특징

by 네이다음 2020.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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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은 관련 법률에 따라 조세, 개발부담금, 복지 등 60여 개의 다양한 행정목적에 활용된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치를 반영해 균형있게 정해져야 하지만 유형·지역·가격대별 불균형이 큰 상황이다. 공동주택보다 단독주택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다. 같은 유형내에서도 가격대가 높을수록 시세 반영률이 낮다.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공시가격의 형평성을 높여왔다. 특히 2019년 표준주택 가격공시는 3가지 방향에 따라 추진했다.

① 가격이 급등했거나 현실화율이 낮은 부동산에 대한 공시가격은 상향조정-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공시가격과 시세 간 격차가 현저히 컸던 유형과 가격대의 부동산 공시가격을 빠른 속도로 현실화

②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영향은 최소화- 상대적으로 고가 부동산에 비해 현실화율이 높았던 중·저가 부동산은 시세변동률 이내로 반영해 점진적으로 현실화 ⇒ 2018년 시세상승률 전국 6.6%, 서울 10.1%- 전체 표준주택(22만 채) 중 98.3%를 차지하는 중·저가(21.6만 채, 시세 15억 원 이하)는 공시가격 변동률이 평균 5.86%으로 전체 평균(9.13%)보다 낮음

③ 복지수급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복지수급 영향은 복지프로그램별로 2019년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적용- 정부는 2018년 11월부터 범부처 T/F를 운영해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복지제도 영향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마련 중- 앞으로도 공시가격의 불형평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공평과세의 기반 마련 계획

3. 2019년 부동산 공시가격 변동률

표준주택 공시가격

2019년도 전국 평균 표준주택공시가격 변동률은 전년(5.51%)보다 3.62%p 더 높은 9.13% 상승했다. 서울이 17.75%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경남이 0.69%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2019년도 전국 평균 개별주택공시가격 변동률은 전년(5.12%)보다 1.85%p 더 높은 6.97% 상승했다. 서울이 13.95%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경남이 0.71%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2019년도 전국 평균 공동주택공시가격 변동률은 전년(5.02%)보다 0.22%p 더 높은 5.24% 상승했다. 서울이 14.02%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울산이 △10.50%로 가장 많이 하락했다.

표준지 공시지가

2019년도 전국 평균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은 전년(6.02%)보다 3.4%p 더 높은 9.42% 상승했다. 서울이 13.87%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충남이 3.79%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개별 공시지가

‘19년도 전국 평균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전년(6.28%)보다 1.75%p 더 높은 8.03%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2.35%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충남이 3.68%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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