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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꿀팁

코로나 백신 보상 신청방법 금액 서류 총정리(+보상절차)

by 네이다음 2021.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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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보상 신청방법 금액 서류 총정리(+보상절차)

국내에서 코로나 19 백신을 맞고 이상반응이 있다고 신고된 의심사례 166건에 대해 추가 보상 결정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 중증 이상반응뿐 아니라 가벼운 이상반응에 대해서도 피해보상을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진료비 지원을 받은 사람은 7명이라고 합니다.

 

물론 부작용이 없으면 가장 좋겠지만, 코로나 백신 특성상 그럴 수도 없는데요. 앞으로 백신 접종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예정인만큼 코로나 백신 보상 신청방법, 금액, 절차, 서류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코로나 백신 보상 금액(+종류)

 

진료비 및 정액간병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가 포함됩니다.

 

* 진료비 :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 간병비 : 정액 간병비는 입원진료에 한정, 1인당 5만 원 신청 가능

 

* 사망일시보상금 : 사망일시보상금은 4억 3739만 5200원으로, 월최저임금(2021년 기준 182만 2480원)의 240개월치를 산정한 것입니다.

 

* 장애일시보상금 : 장애일시보상금의 경우 사망보상금의 100%를 지급하며 경증 장애일시보상금은 2억 4056만 7360원(사망보험금의 55%)를 지급합니다.

 

2. 코로나 백신 보상 서류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 구비서류 

-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 코로나 19 예방 접종을 받은 사람의 신분증(또는 신청인과 보상대상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 

- 진료비영수증  

- 진료비 상세내역서 

- 의무기록사본(본인부담금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 예방접종 전 3개월 이내의 의무기록사본(있을 경우,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인 경우)

 

사망보상금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 

-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 사망진단서 

- 부검소견서(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직접 제출)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인정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3. 코로나 백신 보상 신청기간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은「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망의 경우 사망일로부터, 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는 진단일로부터 5년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4. 코로나 백신 보상 신청방법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상신청서에 피해에 관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조사, 피해조사반 조사 및「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상 여부 결정 후 심의내용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 신청자에게 안내됩니다.

 

구비서류 첨부 → 관할 보건소 제출 → 보상 여부 결정 →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 신청자에게 결과 안내

 

5, 코로나 백신 보상 Q&A

 

Q.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보상 신청을 직장 동료가 대신 해주어도 되나요?

A. 안됩니다. 보상신청의 경우 보상대상자 본인이 신청하거나, 보상대상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보상신청을 대항할 수 있습니다.

Q.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보상 신청을 하면 언제 지급 결정이 되나요?

A. 「감염병예방법」제71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조사, 피해조사반 조사 및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를 바탕으로 보상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보상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Q.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응급실 등에 내원할 경우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만 치료가 가능한데, 코로나19 검사 비용도 보상이 되나요?

A.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응급실 등에 내원할 경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대응 지침"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만 진료가 가능한 상황이므로, 코로나19 검사 관련 본인부담금 보상이 가능합니다.

 

Q. 코로나19 1차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을 받은 사람이, 2차 예방접종 후 동일한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한 경우 재보상이 가능한가요?

A. 코로나19 1차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을 받은 사람이, 2차 예방접종 후 1차 예방접종과 동일한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하더라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 다만, 1차·2차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금액 합산 총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2차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금액이 30만원 미만이라도 2차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시 기존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 피해보상 절차를 적용 받게 됩니다(본인부담금 합산 총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절차 적용 가능).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 제도도 생기고, 처음보다 부작용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하니 접종에 대한 두려움은 조금 덜어놓는 것이 어떨까요:) 혹여 부작용이 심할경우에는 피해보상제도를 꼭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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