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핫이슈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 달라지는 점 총정리(+개편 조정안)

by 네이다음 2021. 3. 6.
반응형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 달라지는 점 총정리(+개편 조정안)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고 단계별 국민행동 메시지를 명확히 하는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고위험시설 빼고는 '집합금지' 명령이 없어진다고 하는데요. 지친 자영업자들에 이번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 개편이 큰 힘이 될 듯 합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개편 조정안에 빗대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 기준

거리두기 단계별

개편안 초안에 따르면 우선 현행 5단계(1→1.5→2→2.5→3단계)는 1∼4단계로 재편됩니다. 1∼4단계는 코로나19의 억제상태→지역유행→권역유행→대유행을 각각 상정한 것으로, 단계 격상에 따라 기본수칙 준수→이용인원 제한→사적모임 금지→외출 금지 등의 방역 조치가 취해집니다.

 

1단계 (억제단계) - 밀집 밀폐 밀접 3밀 방지를 위한 시설별 개인별 방역수칙 준수
2단계 (지역 유행 / 인원 제한 단계) - 이용인원 제한
3단계 (권역 유행 / 모임 금지 단계) - 사적 모임 금지
4단계 (대유행 / 외출 금지 단계) - 외출금지 집에서 머무르기

 

4단계 거리두기

거리두기 단계는 해당 지역의 '인구 10만명당 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나뉩니다. 이 지표가 0.7명 미만이면 1단계, 0.7명 이상이면 2단계, 1.5명 이상이면 3단계, 3명 이상이면 4단계로 격상되는데요.

 

거리두기 기준


예를 들어 수도권을 기준으로 하면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181명 미만이면 1단계, 181명 이상이면 2단계, 389명 이상이면 3단계, 778명 이상이면 4단계가 됩니다. 이날 기준으로 수도권의 1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295명으로, 개편안 기준으로는 2단계에 해당합니다. 

단계 결정 시에는 감염 재생산지수와 감염경로 불명 비율 등이 함께 고려되고, 특히 3∼4단계 결정 시에는 중환자실 가동률이 70%를 초과했는지도 판단 기준에 포함됩니다.

 

2.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 달라지는 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1단계 - 최소 1m 거리두기 유지 등의 기본 방역수칙만 지키시면 됩니다. 단 300인 이상 집회 지자체는 사전 신고가 필요합니다. 

 

2단계 - 사적모임은 8명까지만 가능하고 다증이용시설은 이용 인원을 8㎡(약 2.4평)당 1명으로 유지해야 한다. 100인 이상의 집회는 금지됩니다.

3단계 - 사적모임은 4명까지 가능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외출을 자제하라는 권고가 내려집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제한이 시작되는 시기로 50인 이상의 집회가 금지됩니다.

4단계 - 전국의 방역 방역·의료체계가 한계에 도달한 상태로 기본적으로 출퇴근 이외의 외출이 금지되며 사적모임은 3단계와 마찬가지로 4명까지 가능하되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3.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 그룹

4단계 거리두기 그룹

1그룹(감염위험이 높고 관리도 어려운 업종)

 -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 무도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등

 

2그룹(강화된 일반관리시설)

 -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목욕업장, 실내체육시설, PC방, 종교시설, 카지노 등

 

3그룹(감염 위험은 있지만 방역수칙으로 관리가 가능한 시설)

- 영화관, 공연장, 학원,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오락실, 멀티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상점, 마트, 백화점 등

 

거리두기 4단계에서 일부 유흥시설의 운영을 금지하는 것 외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는 없어지고, 해당 시설의 자율과 책임이 강조됩니다.

4.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 시행 날짜

사회적 거리두기

새 거리두기 체계는 코로나19 유행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안정된 이후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수도권 하루 확진자 수가 2백 명 아래로 떨어지는 등 3차 유행 상황이 잦아들면 새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5.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 Q&A

코로나 거리두기

Q.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된 개인은 재난지원금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 추가 과태료

 

Q. 종교시설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A. 인원제한으로 1단계 50%, 2단계 30%, 3단계 20%, 4단계 비대면 

 

Q.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면 영화관에서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가요?

A. 단계와 무관하게 영화관 및 프로스포츠 관람시 읍식물 섭취 금지입니다.

 

Q. 최종 개편안은 언제 나오나요?

A. 늦어도 이번달까지 최종 개편안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최종 개편안은 3월말에 나온다고 하니 아직 기다려봐야 될 듯 합니다. 집합금지가 완화되었지만, 개인방역은 더욱 철저해야 될 시기입니다. 모두가 노력하면 금새 마스크 벗는 날이 올꺼에요. 기타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 달라지는 점 총정리(+개편 조정안)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 달라지는 점 총정리(+개편 조정안)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하는 개편안을 결정했습니다. 식당, 헬스장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koreapolicyhelper.tistory.com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 총정리(+조정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 총정리(+조정안)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고 단계별 국민행동 메시지를 명확히 하는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speedsalgoo.tistory.com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방법 조회ㅡ바로가기

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방법 조회ㅡ바로가기 정부가 4차 재난 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지급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소상공인을 포함해 690만명이 많게는 500만원까지 지원을

koreapolicyhelper.tistory.com

 

 

코로나 실시간 확진자 폭증 의료진 병상에 닥친 너무 안타까운 현재상황(+3단계 임박)

코로나 실시간 확진자 폭증 의료진 병상에 닥친 너무 안타까운 현재상황(+3단계 임박)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일 0시 기준 코로나 19 확진자가 전날 대비 950명 늘어난 4만 1736명이라고

speedsalgoo.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