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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꿀팁

코로나 백신휴가 신청방법 대상 총정리(+유급휴가)

by 네이다음 2021.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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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휴가 신청방법 대상 총정리(+유급휴가)

코로나 19 여파가 좀처럼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4월 14일 기준으로 1회 이상 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받은 국민은 128만 5909명(2.5%), 접종을 모두 완료한 국민은 6만 569명(0.1%)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백신 접종에 힘쓰고 있지만, 아직까지 백신에 대한 이상반응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는 '코로나 백신 휴가'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물론 코로나 19 백신 때문에 사망한 사람은 아직까지 없지만, 발열과 통증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 백신휴가 신청방법, 대상 등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목차

1. 코로나 백신휴가 신청내용

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받은 뒤 체내 항체 형성 과정에서 이상 증상이 발생할 경우 최대 2일의 휴가를 지급합니다.

 

접종 직후 10 ~ 12시간 이내에 이상증상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접종 다음날 1일을 부여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상 반응은 1~2일 이내에 호전되지만 그 이상의 반응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로 1일을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접종 후 이상반응이 2일 이내에 호전되지만, 만약 48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반드시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2. 코로나 백신휴가 신청대상

코로나 19 예방접종 후 접종 부위에 통증이 생기거나 부어오를 수 있으며 발열과 무력감, 근육통 또는 피로감 등의 면역반응이 발생한 사람에 한해 휴가를 부여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19 접종자 조사 결과 전체의 약 1.4%만 환자가 하루 정도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모든 접종자 대상에게 휴가를 부여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했으며, 이상반응이 나타난 경우에만 한하여 적극적으로 휴가를 부여합니다.

 

이번 휴가 권고로 내달 첫째 주부터 접종을 시작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각 사업 및 시설 여건에 따라 병가·유급휴가·업무배제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접종이 진행 중인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은 관련 협회와 협의해 휴가 사용을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추가로 5월 접종을 앞둔 항공승무원은 항공사와 협의를 통해 백신 휴가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3. 코로나 백신휴가 신청방법

코로나 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접종자는 의사 소견서 없이도 신청만으로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대상 접종 대상자에게 일괄적으로 의무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 19 여파로 인해 기업 경영이 어려운 상황을 반영해 가급적 별도의 유급휴가(월차)를 사용하거나 병가 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기업 등 민간 부문 백신 휴가는 임금 손실이 없도록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병가 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병가를 활용하도록 권고·지도합니다.

 

따라서, 코로나 백신휴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직장에 유급휴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업장에서 이를 거부할 시 휴가 부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쉽게도 코로나 백신 휴가는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지만, 건강한 백신 접종을 위해서 꼭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원활한 협조가 필요한 일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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