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대상 기간 총정리(+과태료)
오는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면 대부분 도시지역 주택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이 돼 전월세 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날 전망입니다.
무엇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주택 임대도 매매와 같이 실거래가 정보가 취합되고 투명하게 공개된다고 하는데요. 조금은 귀찮을 수 있더라도 좋은 취지의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전월세 신고제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포함된 제도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주택 임대차(전월세) 계약 때 임대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및 중도금과 잔금 납부일 등의 계약 사항을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전월세 거래가 투명하게 공개돼 세입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자동적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돼 임차인이 따로 동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전월세 신고제 대상
대상은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에 있는 주택의 보증금 6천만원이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입니다.
아파트나 다세대 등 주택뿐만 아니라 고시원과 기숙사 등 준주택, 상가내 주택이나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도 대상이 됩니다.
3. 전월세 신고제 기간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면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자자체에 거래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미신고의 경우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 등에 비례해 4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차등 부과되오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4. 전월세 신고제 방법
임대한 주택의 관할 주민 센터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접소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으나, 아직 시스템 도입이 되지 않아 6월 1일 이후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계약을 신고할 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서류를 내도 되지만 웬만하면 계약서 원본을 제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둘 중 한쪽이 신고할 수도 있으며, 한쪽이 계약을 신고하면 다른 상대방에게 이 사실이 문자 메시지로 통보됩니다.
5. 전월세 신고제 유의사항
- 갱신 계약을 한 경우엔 종전 임대료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도 신고해야 합니다.
-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면 주택임대도 매매와 같이 실거래 정보가 취합되고 투명하게 공개될 전망입니다.
- 임대, 임차인 중에서 한 쪽에서 전월세 신고에 대해 거부를 하게 된다면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 임대, 임차인으로부터 위임 받은자가 신고 대행이 가능합니다.
- 거짓신고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행되기 전이라 아직 여기저기서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게 나오고 있지만, 편의성을 높여가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이사 후 30일 전에 꼭 신고해주세요:)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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