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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체공휴일 확대 기준 법안 총정리(+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by 네이다음 2021.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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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체공휴일 확대 기준 법안 총정리(+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2021년도는 휴일 가뭄이라 할 정도로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이 많아 연초부터 한숨 쉬는 직장인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돌아올 4일의 공휴일이 모두 주말이기 때문에 현행법대로 하면 추석 이외에는 쉴 수 있는 날이 없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가 대체공휴일 확대 방안을 도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15일 임시국회에서 대체공유일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현재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대체공휴일을 다른 휴일에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주말과 겹치는 올해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게 되어 추가 휴일이 발생됩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드리겠습니다. 6월 국회에서 계류 중인 대체 공휴일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면서 “오는 광복절부터 즉시 시행되도록 속도를 내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는 주요 7개국(G7)에 2년 연속 초대를 받을 만큼 선진국이 됐지만, 여전히 노동자 근로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두 번째로 길다”면서 “대체공휴일 지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고 전했는데요.

 

추가로 “조사에 따르면 임시공휴일 지정 시 전체 경제효과는 4조2000억원에 이르고 하루 소비 지출도 2조 1000억 원이다. 3만 6000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도 있다”면서 “대체공휴일 법제화는 국민 휴식권을 보장하면서 내수도 진작하고 고용도 유발하는 윈윈 전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티브릿지코퍼레이션에 의뢰해 이날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은 대체공휴일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6월 11일부터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101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로, 전체 응답자의 72.5%가 대체공휴일 확대에 찬성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는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대체휴일 제도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일반적인 휴일인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명절, 국경일 등의 공휴일이 겹치는 날을 기준으로 법령으로 정한 바에 따르는 비공휴일에 쉬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는 공휴일끼리 겹침으로써 줄어드는 경우가 없도록 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으며, 지난 1959년도에 공휴일 중복 제라는 이름으로 1년여간 도입되었다가 사라진 역사가 있습니다. 당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는 '일요일과 일요일 이외의 공휴일이 중복되는 때에는 그 익일도 공휴일로 한다'라는 조항이 있었지만 1960년 12월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는 공휴일과 일요일이 그다지 겹치는 일이 없었던 데다 재계와 중소기업중앙회의 반대가 컸기 때문에 바로 시행을 중단했으며, 이후 2000년대부터는 연휴가 놀토와 일요일에 겹치는 일이 잦아지면서 노동계에서 꾸준히 미는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박근혜 정권 당시인 2013년 10월에 법안이 통과되었지만 2021년인 지금에서야 시행될 전망입니다.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더나할 것 없이 좋은 제도이지만, 사실 사업장 입장에서는 그리 반갑지만은 않은데요. 노동계에서는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노동자 1년 평균 근무시간은 세계 2위 수준이지만 대체휴일이나 그에 준하는 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더군다나 휴일과 겹치는 공휴일까지 포함하더라도 한국의 공휴일은 OECD의 다른 국가들 공휴일 수보다 그리 많지도 않고, 그런 나라들의 잘 정비된 유급 휴가 제도는 한국과 비교를 불허한다는 것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제도로 인해 늘어나는 휴일수는 2013년 기준 5년간 10여 일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네요.

반대로 가장 큰 반대 의견은 역시 기업들의 경제적인 이유에서 입니다. 전국 경제인 연합회와 경영자총협회 등 재계에서는 경제성장 저화와 생산율 급락 등 우려하여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으며,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경재난과 출도산의 증가를 우려하여 마찬가지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집단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재벌뿐만 아니라, 소자본 벤처 기업의 경영자, 자영업자 등등이 모조리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영업자는 대다수가 중산층 이하의 경제적 수입을 지니는데, 이들에 대한 피해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자영업자라고 하더라도, 관광 관련 분야의 경우는 수입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겠죠.

▼ 만약 대체공휴일 제도가 도입될 경우의 예시입니다. (토/일을 휴일로하는 일반적인 주 5일제 근로자들의 경우를 가정하여 설/추석 당일에 해당하는 요일의 경우일 때)

 

1. 월요일인 경우 - 토, 일, , 화에 수요일이 대체휴일이 되어 5일 연휴가 된다.


2. 화요일인 경우 - 토, 일, 월, , 수로 5일 연휴가 된다.


3. 수요일인 경우 - 화, , 목 3일 연휴가 된다. 단, 월/금 중 하루만 연차를 내어도 연차 + 주말 휴일과 연결해 6일을 연달아 쉴 수 있고, 이틀을 모두 내면 장장 9일 연휴를 즐길 수 있다.


4. 목요일인 경우 - 수, , 금, 토, 일로 5일 연휴가 된다.


5. 금요일인 경우 - 목, , 토, 일로 4일 연휴가 된다. 이 경우에는 대체휴일이 부여되지 않는다. 이유는 앞에서 본 바와 같다.


6. 토요일인 경우 - 금, , 일에 월요일이 대체휴일이 되어 4일 연휴가 된다.


7. 일요일인 경우 - 토, , 월에 화요일이 대체휴일이 되어 4일 연휴가 된다.

한편, 대체공휴일 소식에 네티즌들은 "살다보니 이런 날도 오는구나..!" "아직 화정은 아니지만 높은 확률로 통과될 듯ㅎㅎ" "이게 옳게 된 공휴일이지" "이게 휴일이지~!!" "만세" "가족들이랑 보낼 시간이 늘어나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회사는 사람 적어서 포함 안될 듯.. 어차피 똑같음ㅋㅋ" "최소 10년 전에는 만들어졌어야 될 법.."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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