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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꿀팁

코로나 백신휴가 기간 대상 신청방법(+공무원 대기업)

by 네이다음 2021.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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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휴가 기간 대상 신청방법(+공무원 대기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제조 중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인력 부족 등 문제로 백신 휴가 도입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대기업과 공무원, 서비스 중심 스타트업들은 직원들에게 백신 휴가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코로나 19 예방접종을 하신분들이라면 의사 소견서없이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코로나 백신휴가란?

정부는 국민들 모두가 안심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진행할 수 있게 백신 휴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은 후 접종자의 30%정도가 불편함을 느꼈다고 응답하였고 의료기관에 방문한 경우에는 약 3%정도가 불편하다고 말했습니다.

백신을 접종후 증상이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닌 10~12시간 이내에 증상이 생길 수 있으며 48시간 이내에 대부분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떄문에 정부에서는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에 백신휴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2. 코로나 백신휴가 기간

 

 

백신 예방접종 후 10~12시간 이내에 이상증상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접종한 다음날 휴가를 1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상증상이 회복이 되나 지속될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치료를 하여야 하기에 1일을 추가적으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3. 코로나 백신휴가 대상(+공무원 대기업)

코로나 19 예방접종 후 접종 부위에 통증이 생기거나 부어오를 수 있으며 발열과 무력감, 근육통 또는 피로감 등의 면역반응이 발생한 사람에 한해 휴가를 부여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19 접종자 조사 결과 전체의 약 1.4%만 환자가 하루 정도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모든 접종자 대상에게 휴가를 부여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했으며, 이상반응이 나타난 경우에만 한하여 적극적으로 휴가를 부여합니다.

 

일부 대기업,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회사 자체 코로나 백신 휴가를 도입했지만, 아쉽게도 그 외의 회사는 '권고사항'입니다. 따라서 각 사업 및 시설 여건에 따라 병가·유급휴가·업무배제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코로나 19 백신휴가를 월차로 많이 대체하고 있다고 합니다.

▼ 아래는 코로나 백신 휴가 도입된 기업들입니다.

 

코웨이는 지난달 21일 백신 휴가 도입을 전 임직원에게 안내한 뒤 공지 당일부터 일찌감치 운영 중입니다. 대상에는 직접 고용한 서비스매니저(설치·수리기사)들도 포함됩니다. 접종 당일과 다음날까지 유급휴가를 주고, 이상증상이 발생하면 추가로 연차를 써서 계속 쉴 수 있도록 조치 중입니다.

SK매직은 지난달 21일 백신 휴가 도입을 공지하고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SK매직의 경우 접종일 다음날부터 최대 이틀까지 유급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청호나이스는 지난 1일부터, 현대백화점그룹 계열사인 현대렌탈케어는 지난달 18일부터 같은 방식으로 임직원들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교원그룹의 경우 지난 2일부터 임직원에 한해 접종 당일부터 최대 이틀의 유급휴가를 줍니다. 접종 당일 하루의 휴가를 쓰는 것이 기본이지만, 발열 등 이상증상이 나타나면 접종 다음날까지 총 이틀간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교원 관계자는 "현장의 구몬 선생님들의 경우 학부모들에게 '백신 접종자의 경우 수업 시간을 옮기고 최대 이틀간의 휴식을 부여한다'고 공지를 해 놓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육기업인 재능교육과 이투스 역시 지난 2일부터 백신 휴가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능교육의 경우 이상 증세와 관계없이 접종 당일과 다음날 이틀씩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투스의 경우 접종 당일 하루, 발열이나 통증 등 이상반응으로 업무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다음날 하루를 더해 최대 이틀까지 지원합니다. 이투스 관계자는 "접종 익일 휴가 부여는 팀장 판단하에 진행하기는 하지만 되도록 쓸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한킴벌리는 임직원들에게 당일 백신 접종을 위한 시간 4시간을 주고, 접종 다음날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유한킴벌리는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됐던 지난해 2월부터 재택근무를 실시해온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무직 등 재택근무가 가능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주2일 출근, 주3일 재택근무를 시행 중입니다.

골프존은 백신을 맞은 임직원들이 이상 증세와 관계없이 접종 당일과 다음날 이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개인 연차 등을 사용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역시 이같은 '백신 휴가' 바람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중견련 관계자는 "코로나를 극복하는 것은 우리 경제를 회복하는 것과도 연관이 있고 (백신휴가는) 그 과정에서 공동체 의식에 입각한 윤리적인 행동이 될 수 있다"며 "다소의 부담이 없을 수는 없지만 백신휴가를 통해 (코로나 극복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다시 회복하는 데 동참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야놀자 또한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모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유급 휴가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이상 증세 유무와 관계없이 접종 당일과 다음날 이틀간 유급 휴가를 받게 됩니다.

 

여기어때에 따르면 임직원들에게 백신 접종 당일과 다음 날에 유급휴가를 적용합니다. 백신 접종 후 이상증세와 무관하게 적용되며 이상증세를 진단받으면 1차 및 2차 접종 각각 최대 5일까지 유급 휴가를 추가해 최대 14일의 휴가를 보장할 계획입니다.

 

하나투어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 독려를 위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백신 유급휴가'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광페인트㈜는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접종하는 임직원에게 유급 휴가는 물론, 접종자 모두에게 격려 상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호반건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임직원들에게 접종 이후 추가 휴가 2일을 포함, 최대 3일간의 백신휴가를 권장합니다.

 

카카오게임즈는 임직원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유급휴가’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잔여백신을 당일 예약해 접종할 경우, 바로 휴가를 신청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웨이, SK매직, 교원그룹, 교원 관계자, 재능교육, 이투스, 유한킴벌리, 골프존,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야놀자, 여기어때, 호반건설, 카카오게임즈, 보령제약, 푸본현대생명, 현대중공업, DGB금융그룹, 쿠팡, 동양생명, 홈플러스, 네오위즈, 선데이토즈, 스트리미, 하나은행, 홈앤쇼핑 등

4. 코로나 백신휴가 신청방법

코로나 백신휴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직장에 유급휴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회사 자체 유급휴가 제외) 만약 업장에서 이를 거부할 시 휴가 부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5. 코로나 백신휴가 Q&A

Q. 코로나 백신휴가에 대해 궁금한데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A. 문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044-202-1714), 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방역팀(044-202-1726), 인사혁신처 복무과(044-201-8444),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민간기업 관련 문의/044-202-7543), 국무조정실 보건정책과(044-200-2295)

 

Q. 코로나 백신 휴가 의무는 아닌가요?

 

A. 일부 기업 제외하고 모든 코로나 백신 휴가는 '권고사항'입니다.

 

Q. 코로나 백신휴가 월차 대체하려고 하는데 사업장이 거부합니다. 어떡하나요?

 

A. 업장에서 거부할시 휴가 부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중입니다.

 

Q. 코로나 백신이 휴가가 있을 정도로 부작용이 심한가요?

 

A. 백신을 맞은 직후 경미한 증세는 있을 수 있으나, 보통 2일내에 괜찮아집니다. 따라서 휴가도 2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휴가가 의무사항이었으면 하는 바램이 크지만, 많은 기업에서 이를 받아드리고 있다 하니 다행인 것 같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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