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4단계 백신 접종자 기준 총정리(+인센티브 직계가족)
서울과 수도권에 새 거리두기 4단계가 오는 7월 12일부터 적용됩니다.
코로나 19가 국내 유입이 된 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작동하고 가장 높은 단계가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특히 새 거리두기와 동시에 4단계가 적용되면서 현장에서는 방역 수칙을 둔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적 모임은 지금보다 강화되고 현재 예외로 인정했던 것도 제한하는가 하면, 백신 인센티브 조차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거리두기 4단계 백신 접종자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거리두기 4단계 직계가족
그동안 직계가족의 경우 8명까지 모일 수 있었으나 이 또한 금지됩니다. 동거 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직계가족일지라도, 사적모임 인원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개인에게는 10만 원, 시설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적 모임 제한 강화는 오는 7월 10일부터 곧바로 시행하는 방안으로 검토되었으나 내부 논의 끝에 결국 7월 12일부터 일괄 시행하는 것으로 결론 냈다고 합니다.
단, 동거가족은 현실적으로 2인 또는 4인 제한을 고집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외를 인정합니다. 동거가족끼리만 식당을 찾는 경우라면 오후 6시 이후에도 3명 이상이 식사할 수 있습니다.
2. 거리두기 4단계 백신 접종자
백신을 권고 횟수대로 모두 맞고 2주 이상 지난 '접종 완료자'에게 주어졌던 인센티브는 중단됩니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 인원 제한의 경우 백신 접종 완료자라고 해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무조건 오후 6시까지는 4인,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단, 백신 인센티브 제도 중 백신 접종 완료자의 입국 때 자가격리 면제는 유지됩니다.
해외에서 입국한 분이 격리면제 대상자라 하더라도 PCR(유전자 증폭) 음성 확인서를 사전에 제출해야 하며, 국내 입국 뒤 2주간 3차례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 여부를 확인합니다. 또한 변이 바이러스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선 격리 면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3. 거리두기 4단계 Q&A
Q. 4인이 골프를 치다가 오후 6시가 됐을 경우 경기가 끝나지 않았다면 어떡하나요?
A. 스포츠 경기의 경우 오후 6시 이전에 4명이 시작했다가 오후 6시 이후에도 이어질 경우, 행정적으로는 6시 이후 경기를 끝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경기를 이어갔을 경우 벌칙을 적용하느냐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의성이나 과오 여부를 검토한 후 결정할 부분입니다.
Q. 야구와 같은 팀 스포츠는 어떻게 진행할 수 있나요?
A. 야구와 같은 팀플레이가 필수적인 스포츠는 9명을 한 팀으로 보아 최대 27명까지 경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적 모임 인원 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이 같은 스포츠 경기는 시절 관리자가 방역관리자로 지정된 스포츠 영업시설에 한해서만 예외를 적용합니다.
Q. 식당이나 카페에서 4인이 식사 등을 하다가 오후 6시가 되면 나와야 하나요?
A. 그렇습니다.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모임이 허용됩니다.
Q. 상견례도 사적 모임 제한을 받게 되나요?
A. 4단계에서는 상견례도 인원 적용제한을 받습니다.
Q. 사적모임 금지 등을 지키지 않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개인은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며, 시설은 관리자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지하지 못하고 다수의 위반사례가 발생할 경우 벌칙이 적용돼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결혼식이나 장례식은 어떻게 치러야 하죠? 몇 명이 모일 수 있나요?
A. 수도권에서 결혼식과 장례식은 친족만 참여할 수 있고 그 인원은 49인까지만 허용됩니다.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입니다.
전 국민 70% 이상 예방접종 달성 전 마지막 고비입니다. 국민 모두의 협력과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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