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방법(+지원대상)
코로나 19 여파가 길어짐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막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에너지 취약계층의 가계 부담 완화와 위기극복을 위한 전기요금 감면 대책을 시행했는데요.
큰 지원은 아니지만, 작게나마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어줄 전망입니다. 그러면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이란?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이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2021년도 4월~6월분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당초 2021년 4월, 5월, 6월 3개월만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소상공인 전기·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조치를 오는 9월까지 적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소득감소자를 대상으로 한 전기요금 납부는 7월, 8월, 9월 이렇게 3개월이 연장됩니다.
2.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대상
이번 전기요금 감면 지원 대상은 정부 방역 조치를 이행 후, 4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공급구역 내 소상공인입니다.
1회 신청을 통해 지난 4월부터 3개월 동안 전기요금 청구분에 대해 집합금지 업종은 50%, 영업 제한 업종은 요금이 30% 차감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자에 대해서는 적극 행정 이행을 통한 신속한 제도 추진을 위해 별도 신청절차 없이 요금감면이 가능하지만, 집합건물과 고객 정보가 불일치하는 대상자의 경우 감면 신청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영업제한 업종 중에 매출이 증가한 업종은 감면제외
3.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방법
신청은 오는 7월 30일까지 신청서류 구비 후 따소미 고객상담센터 (1688-2488) 또는 지사 담당자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난 홈페이지 고객행복마당 또는 따소미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신청 후 온라인에서 수정이 불가하다.
- 이미 신청하신 경우 관할사업소나 고객센터를 통하여 변경 요청해야 한다.
- 고객번호 입력이 안될 경우 조치방법 : 웹브라우저 메뉴 → 도구 → 호환성 보기 설정 → 추가(kepco.co.kr)
-동일 사업자등록번호로 여러 고객번호를 사용하는 경우 사이버지점에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하오니 관할 사업소/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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