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신청 방법 링크 금액 총정리(+대상 기간 서류 유의사항)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추가 접수가 7월 14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1차 신청 때는 지원자가 몰려 서버가 먹통될 뿐만 아니라 2일 만에 조기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번 2차 접수도 역시 폭주로 인해 서버 접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이 어떤 사업이길래 이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는 걸까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1.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이란?(+금액)
- 2.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신청 대상
- 3.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신청 서류
- 4.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신청 방법(+링크)
- 5.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유의사항
1.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이란?
코로나 시대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서비스 지원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 촉진 및 비대면 서비스 분야 육성을 위해 필요한 금액을 바우처에게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서비스 이용 금액의 90%(기업당 최대 360만원)까지 지원하며, 나머지 비용은 기업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후 수요기업이 바우처를 지급받아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에 등록된 서비스를 선택 후 결제 이용하면 됩니다. (노트북 등)
단, 지원 중 휴‧폐업 등 중단사유 발생 시, 발생일을 기준으로 바우처 사용 제한 환수조치됩니다.
2.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신청 대상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해당됩니다.
- ‘20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선정되어 바우처를 일부라도 지원받은 수요기업은 ’ 21년도에 재신청 불가
- 다만, 장애인·여성기업은 ‘20년도에 선정되어 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도 ’21년도 사업에 재신청 가능
* ‘20년 사업신청일과 ’21년 사업신청일 모두 장애인·여성기업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함(여성기업 확인서, 장애인기업 확인서 첨부 필수)
- 대표자가 같은 다수 기업(법인, 사업체)은 1개 기업만 신청할 수 있음
3.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신청 서류
분류 | 제출서류명(사본 가능) | 발급처 |
필수서류 |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1 국세 완납증명서 (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
㉯-2 지방세 완납증명서 (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센터 또는 정부 24(https://www.gov.kr) |
|
㉰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해당) (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등기소 또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
선택서류 | ㉱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직원이 신청하는 경우) * 대표자 직접 신청시 생략 가능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
우대서류 | ① 여성기업확인서 (’20년 사업에 선정된 기업 중 ’20년 신청당시 및 ‘21년 신청당시 모두 여성기업인 경우에 한함) |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
② 장애인기업확인서 (’20년 사업에 선정된 기업 중 ’20년 신청당시 및 ‘21년 신청당시 모두 장애인기업인 경우에 한함) |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 |
※ 우대사항 관련 서류는 신청일 기준 유효한 인증서에 한함 중소기업 여부 등 신청자격 확인이 안될 경우, 운영기관에서 별도로 신청기업에 중소기업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4.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신청 방법(+링크)
② 약관 동의 및 본인인증
③ 로그인 정보 입력
④ 대표자 또는 담당자(임직원) 체크[담당자(임직원) 체크 시 “4“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첨부]
⑤ 기업정보(대표자 정보 포함) 입력
⑥ 제출서류 업로드
⑦ 담당자 정보 입력 및 본인인증
⑧ 운영기관 선택
⑨ 사업 활용계획 입력(2가지 분야 이상 선택, 200자 이상 기입)
⑩ 제출
5.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유의사항
- 본 사업은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부정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보조금 부정수급자로 명단이 공표될 수 있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조치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제출서류 누락 및 식별 불가(본인 확인 불가 등) 할 경우, 탈락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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