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거리두기 5인이상 집합금지 지역 기준 총정리(+인원제한 4단계 헬스장)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전방위로 확산함에 따라 2021년 7월 19일부터는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5명 이상의 사적모임이 금지됩니다. 이 조치는 8월 1일까지 2주간 이어지며, 이 기간에는 친구, 지인, 직장 동료와도 4명까지만 만날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 조정방안'에 따른 지역과 기준 일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낮 시간대에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고, 오후 6시가 지나면 3명 미만, 즉 2명까지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비수도권의 경우 지역에 따라 모임 규모가 4∼8명으로 달라 혼선이 빚어진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충청권이라 하더라도 대전·세종·충북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고 충남은 8명까지 가능했습니다.
< 현행 비수도권 단계 및 사적모임 제한 현황 >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의 방역 조치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방역 수위가 낮은 비수도권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이른바 '풍선 효과' 우려가 이어지자 정부는 각 지자체와 사적모임 제한 강화 방안을 논의했고, 그 결과 모든 지자체가 모임 규모를 줄이는 데 찬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7월 19일 0시부터 8월 1일 밤 12시까지 2주간 비수도권의 모든 지역에서는 사적모임이 4명까지만 허용됩니다. 다만 모임의 성격·인원에 따라 일부 예외를 뒀습니다.
지금까지 확정된 비수도권 단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정부안) + 방역수칙조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
기간 | 2021.7.12 ~ 7.25 |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 미적용(모임, 행사 참여 시 인원 기준에 포함) |
1그룹 시설 | 유흥시설 전체(단란주점,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등) 집합금지 |
공연 시설 | 임시 공연 형태의 모든 공연은 금지 |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정부안) + 방역수칙조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
기간 | 2021.7.19 ~ 8.1 |
사적모임 | 5인 이상 집합금지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정부안) + 방역수칙조정( 서울특별시) | |
기간 | 2021.7.12 ~ 7.25 |
야외 음주 금지 | 22시 ~ 익일 5시, 서울특별시 내 25개소 공원 전 구역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정부안, 강화·옹진군 2단계) + 방역수칙조정( 인천광역시) | |
기간 | 2021.7.8 ~ 별도 해제 시 |
음주 및 취식 금지 | 22시 ~ 익일 5시, 물·음료 제외 |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정부안) + 방역수칙조정( 강원도 강릉시) | |
기간 | 2021.7.19 ~ 7.25 |
1그룹 시설 | 20시 ~ 익일 5시, 운영 중단 |
2그룹 시설 | 20시 ~ 익일 5시, 운영 제한(식당·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
예방접종 인센티브 중단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정부안) + 방역수칙조정( 제주특별자치도) | |
기간 | 2021.7.19 ~ |
1그룹 시설 | 유흥시설 1,356 곳 집합금지 |
예방접종 인센티브 중단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정부안) + 방역수칙조정( 부산광역시) | |
기간 | 2021.7.19 ~ 7.25 |
1그룹 시설 | 유흥시설 전체(단란주점,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등) 집합금지 |
2그룹 시설 | (코인)노래연습장 집합금지 |
예방접종 인센티브 중단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정부안) + 방역수칙조정( 대구광역시) | |
기간 | 2021.7.15 ~ 7.25 |
1그룹 시설 | 23시 ~ 익일 5시, 운영 중단 |
2그룹 시설 | 23시 ~ 익일 5시, 운영 제한(식당·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
집합금지 | 나이트·클럽 확진자 5명 이상 발생 시, 동일 행정동 소재 업소 |
유흥종사자 | 주 1회 PCR 검사 |
예방접종 인센티브 중단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정부안) + 방역수칙조정( 광주광역시) | |
선제검사 | 유흥시설 6종, 노래 영업 주·종사자 2주 1회, 타지역 방문자 PCR 강력 권고 |
방역수칙위반 + 확진자 발생 시 3주간 영업 중단 | |
예방접종 인센티브 중단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정부안) + 방역수칙조정( 대전광역시) | |
기간 | 2021.7.8 ~ 7.21 |
야외 음주 금지 | 23시 ~ 익일 5시, 공원·하천 등 |
1그룹 시설 | 23시 ~ 익일 5시, 운영 중단 |
2그룹 시설 | 23시 ~ 익일 5시, 운영 제한(식당·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
3그룹 시설 | 대규모 콘서트는 회당 최대 관객수 300명 이내로 제한 |
선제검사 | 유흥·단란·노래 영업주·종사자 2주 1회 |
예방접종 인센티브 중단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정부안) + 방역수칙조정( 울산광역시) | |
사적 모임 | 6명까지 모임 가능 |
1그룹 시설 | 23시 ~ 익일 5시, 운영 중단 |
2그룹 시설 | 23시 ~ 익일 5시, 운영 제한(식당·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
3그룹 시설 | 실내체육시설(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 23시 ~ 익일 5시, 운영 중단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정부안) + 방역수칙조정( 강원도) | |
기간 | 2021.7.15 ~ 7.31 |
야외 취식 금지 | 19시 ~ 익일 6시, 경포·속초·망상·삼척·낙산해수욕장 |
예방접종 완료자도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정부안) + 방역수칙조정( 충청북도) | |
기간 | 2021.7.14 ~ 7.25 |
사적 모임 | 4명까지 모임 가능 |
선제검사 |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정부안) + 방역수칙조정( 충청남도) | |
사적 모임 | 천안시·아산시, 4명까지 모임 가능 |
영업 제한 | 천안시, 실내 공연장 |
예방접종 완료자도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정부안) + 방역수칙조정( 전라남도) | |
선제검사 |
|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중단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정부안) + 방역수칙조정( 경상남도) | |
사적 모임 | 유흥업소, 노래연습장 4인까지 동반 입장 가능 |
선제검사 | 유흥시설 2주 1회 |
예방접종 인센티브 중단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정부안) + 방역수칙조정( 세종특별자치시) | |
기간 | 2021.7.15 ~ 7.28 |
사적 모임 | 4명까지 모임 가능 |
예방접종 완료자도 사적 모임 인원 포함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정부안) + 방역수칙조정( 전라북도) | |
사적 모임 | 8명까지 모임 가능 |
선제검사 | 수도권 방문자 PCR, 수도권 방문 자제 권고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정부안) + 방역수칙조정( 경상북도) | |
사적 모임 | 포항, 경주, 영천, 경산, 칠곡 8명까지 모임 가능 |
종교시설 | 모임∙식사∙숙박 금지(포항,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상주, 문경, 경산, 청도, 예천) |
집회 | 100인 이상 금지(성주군) |
|
다중이용시설은 3개 그룹으로 분류합니다. 1그룹은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가장 높은 고위험시설입니다. 그룹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험도 평가·분류 | 그룹 | 대상 시설 |
|
1그룹 |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 |
2그룹 | 식당·카페류(일반음식, 휴게, 제과),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목욕탕, 찜질방, 사우나시설 등), 실내체육시설(고강도 유산소 중심 운동),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
3그룹 |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실내체육시설(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유원시설(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3000㎡ 이상), 카지노, PC방 | |
기타시설 | 스포츠경기(관람)장, 경마·경륜·경정장, 미술관·박물관, 실외체육시설(실외 겨울 스포츠시설 포함), 숙박시설(콘도·리조트·호텔, 민박·펜션·게스트 하우스 등), 파티룸, 도서관, 키즈카페, 돌잔치전문점, 전시·박람회장, 마사지업소·안마소, 국제회의장, 종교시설 | |
고위험 사업장 | 유통물류센터, 콜센터 등 |
그룹별 제한은 아래 사진을 확인하면 됩니다.
4단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흥시설 홀덤펍ㆍ홀덤게임장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집합금지
콜라텍ㆍ무도장
▸ 시설면적 10㎡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식당ㆍ카페(50㎡이상)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22시 이후 포장ㆍ배달만 허용
노래(코인)연습장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목욕장업
▸ 시설면적 8㎡당 1명
▸ 수면실 이용금지
▸ 22시 이후 운영 제한
헬스장(실내체육시설 고강도ㆍ유산소)
▸ 시설면적 8㎡당 1명 (체육도장, GX류는 6㎡당 1명)
▸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샤워실 운영금지
▸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대회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 이하 유지, 샤워실 운영금지
▸ 22시 이후 운영 제한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실내체육시설(배드민턴, 탁구장 그 외)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학원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
▸ 기숙시설 운영금지가 원칙이나, 아래 수칙 준수 시 운영 가능
- 입소전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입소후 1주간 예방관리 기간, 1인실 권고, 대면수업 금지 등
▸ 22시 이후 운영 제한
독서실ㆍ스터디카페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영화관ㆍ공연장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로 제한
▸ 22시 이후 운영 제한
결혼식장, 장례식장
▸ 친족만 허용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단, 8인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
이ㆍ미용업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유원시설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워터파크
▸ 수용인원의 30%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오락실ㆍ멀티방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상점ㆍ마트ㆍ백화점
▸ 출입자 발열체크
▸ 판촉용 시음ㆍ시식 금지,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 금지, 휴게공간 이용금지, 집객행사 금지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카지노(내국인)
▸ 수용인원의 30%
▸ 22시 이후 운영 제한
PC방
▸ 좌석 한 칸 띄우기(단,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22시 이후 운영 제한
경륜ㆍ경마ㆍ경정장
▸ 무관중 경기
미술관ㆍ박물관
▸ 시설면적 6㎡당 1명의 30%
도서관
▸ 수용인원의 50%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금지(이벤트룸, 바비큐파티 등, 홀대여 제외)
▸ 전 객실의 2/3 운영
파티룸
▸ 시설면적 8㎡당 1명
▸ 파티 목적의 운영, 대여 시 사적모임 인원 제한 준수 및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
키즈카페
▸ 시설면적 6㎡당 1명
구체적으로 함께 사는 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 등은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조부모와 부모, 자식 등으로 구성된 직계가족 모임 역시 마찬가집니다.
상견례 모임은 8명까지 가능하며, 돌잔치의 경우에는 최대 16명까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권고된 횟수만큼 접종한 '예방접종 완료자' 역시 사적모임 인원을 셀 때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접종 인센티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는 확진자 발생 현황 등을 고려해 방역 수위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 7월 18일 기준으로 경남은 김해·거제·함안군 등 3개 시·군에 대해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했습니다. 또 19일부터 제주는 3단계, 강원 강릉시는 4단계로 단계를 올릴 예정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거리두기 단계 조정과 관련해선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 해당 지자체에 권한을 주기로 했습니다. 지역마다 거리두기의 기준과 일정이 계속 변할수 있으니, 뉴스나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전국 지자체 홈페이지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인천광역시 |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 |
울산광역시 | 세종특별시 | |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제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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