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기준 기간 총정리(+학교 학원 직장 pc방 헬스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확진자 수가 역대 최다 기록을 또다시 넘어서면서 4차 대유행 위기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5일부터 세종과 전북, 전남, 경북 등 4개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된다고 합니다.
수도권에서 코로나19 비상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늘고 있는 양상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거리두기 2단계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기준
2단계 (지역유행 / 인원 제한)
인구 10만명 초과 - 인구 10만 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1명 이상으로 전국 519명 이상
인구 10만 명 이하 - 지역 내 주간 총 환자 수 5명 이상
비수도권의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지난주보다 두 배 이상 급증한 상태이며,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서 제외된 4개 지역은 1단계를 유지합니다. 다만, 세종의 경우 사적 모임 인원을 4인으로 제한됩니다.
2.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다중이용시설
사적 모임
8명까지 사적 모임 가능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적 모임의 예외 적용
① 동거가족, 돌봄(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② 스포츠 영업시설(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 풋살 15명) 초과 금지
③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예외 적용하여 인원 제한 없으며, 돌잔치의 경우 예외 적용하되, 16인까지 허용
④ 예방접종 완료자
학교
전면 등교 가능하나, 감염 상황 등 고려하여 교육청과 협의 후 밀집도 2/3 이상, 초등 3~6학년 3/4 이상 등교 가능
학원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
▸기숙시설 운영 금지가 원칙이나, 아래 수칙 준수 시 운영 가능
- 입소 전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입소 후 1주간 예방관리 기간, 1인실 권고, 대면 수업 금지 등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단,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헬스장 실내체육시설
시설면적 8㎡당 1명 (체육도장, GX류는 6㎡당 1명)
체육도장의 경우 상대방과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 (겨루기, 대련, 시합 등) 제한 권고
결혼식장 장례식장
개별 결혼식장 100인 미만 + 웨딩홀 별 4㎡당 1명, 빈소 별 100인 미만 + 4㎡당 1명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단, 8인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
종교활동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30%( 석 두 칸 띄우기), 모임/행사ㆍ식사ㆍ숙박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실외행사(100인 미만) 가능
- 1인 초과하는 성가대ㆍ찬양팀, 통성기도, 책 등 공용물품 사용금지
- 다만, 백신 접종자(1차 접종자 포함)는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 기준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소모임 운영 가능
- 무료급식ㆍ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 운영 가능(무료봉사)
스포츠 관람
사전예약제 운영을 권고하며, 관람석 내 음식물 섭취 금지 및 지정장소 섭취 허용, 함성ㆍ응원 금지
- (실내) 경기장 수용인원의 30% *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 (실외) 수용인원의 50% * 1차 이상 접종자 제외
행사 집회
참여인원이 100명 이상인 행사 및 집회 금지
-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인원 제한 없이 개최 허용(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ㆍ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 회의, 방송제작ㆍ송출, 졸업식ㆍ입학식 등)
- 행사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는 인원 제한에서 제외
직장
300인 이상 사업장(제조업 제외)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10% 권고
식당 카페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24시 이후 포장ㆍ배달만 허용)
그 외
이ㆍ미용업 - 시설면적 8㎡당 1명
유원시설 - 수용인원의 70%
워터파크 - 수용인원의 50%
오락실ㆍ멀티방 - 시설면적 8㎡당 1명
카지노(내국인) - 수용인원의 30%
경륜ㆍ경마ㆍ경정장 - 수용인원의 30%
미술관ㆍ박물관 - 시설면적 6㎡당 1명의 50%
도서관 - 수용인원의 50%
키즈카페 - 시설면적 6㎡당 1명
콜라텍ㆍ무도장 - 시설면적 10㎡당 1명 (24시 이후 운영 제한)
노래연습장 - 시설면적 8㎡당 1명 (24시 이후 운영 제한)
독서실ㆍ스터디 카페 -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영화관ㆍ공연장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비우기,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로 제한
3.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시간
전북·전남·경북 4개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7월 15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종료 시점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는 만큼 거리두기 연장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일상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비수도권 거리두기 5인이상 집합금지 지역 기준 총정리(+인원제한 4단계 헬스장) (0) | 2021.07.18 |
---|---|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신청 방법 링크 금액 총정리(+대상 기간 서류 유의사항) (0) | 2021.07.14 |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방법(+지원대상) (0) | 2021.07.12 |
코로나 증상 순서 검사방법 총정리(+비용 시간 보건소 선별진료소) (0) | 2021.07.10 |
거리두기 4단계 백신 접종자 기준 총정리(+인센티브 직계가족) (0) | 2021.07.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