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 A씨가 17일 여성·시민단체 모임인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이 서울 중구의 모 호텔에서 주최한 기자회견에 참석해 심경을 밝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A씨가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사망한 지 252일 만입니다. A 씨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있어 말하기는 의미 있는 치유의 시작이라 한다.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체로서, 그리고 한 사건의 피해자로서 제 존엄의 회복을 위하여 더 늦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겪은 사실을 사실로 인정받는 것 그 기본적인 일을 이루는 과정은 굉장히 험난했다. 극단적인 선택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자리가 바뀌었고, 고인을 추모하는 거대한 움직임 속에서 우리 사회에 나라는 인간이 설 자리가 없다고 느껴졌다. 그 속에서 피해사실을 왜곡하여 비난하는 2차 가해로부터 쉽게 벗어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한 사실은 이 사건의 피해자는 시작부터 끝까지 저라는 사실"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A씨는 "피해사실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께서 이제는 소모적 논쟁을 중단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면서 "방어권을 포기한 것은 상대방이다. 고인이 살아서 사법절차를 밟고, 스스로 방어권을 행사했다면 조금 더 사건의 진실에 가까워졌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고인의 방어권 포기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제 몫이 되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는 "북부지검의 수사결과와 서울중앙지법의 판결로 피해 실체를 인정받았다. 그리고 지난주 비로소 60쪽에 달하는 인권위의 결정문을 받아보았다. 최선을 다하여 조사에 임했고, 일부 참고인들의 진술 등 정황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받았다"고 전하며 "그동안 제가 고소하기로 한 결정이 너무도 끔찍한 오늘을 만든 건 아닐까 견딜 수 없는 자책감이 시달렸다" 고 전했습니다.
특히 A씨의 입장문 대부분의 문장이 '그분의 위력은'이라는 표현으로 시작되는 점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박원순 성추행 사건은 당시 서울특별시장을 맡고 있던 박원순이 성추행으로 전 비서에게 비소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된 사건입니다.
A 씨는 당시 박원순 시장이 2017년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고소인에게 다수의 음란한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다음날인 2020년 7월 9일 박원순은 시장 공관을 나간 뒤 10일 자정에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위 고소 사건은 결국 피고소인 박원순이 사망함에 따라 추가 수사 없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었는데요.
이에 고소인이 2차 피해 사실을 추가 공개하며 다시 한번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결국 2021년 1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전원위원회를 열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가기관이 박원순 시장에 의한 성폭력이 존재했다고 판단한 유일한 발표입니다.
<<현재 상황>>
- 박원순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 수사 종결(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 의함). 2020년 12월 29일 불기소 처분
- 고소인에 대한 2차 피해는 사건 접수상태이며 경찰이 엄벌 수사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힘. 현재 2차 가해자 기소 및 수사 중
- 서울시 등의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이 법 규정 한도 내에서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는 뜻을 밝힘. 2020년 12월 29일 불기소처분
- 피고소인에 대한 피해를 수사한다고 발표하지 않음
- 결정적인 증거인 박원순 휴대 전화를 포렌식 수사 중 유족들에 의해 금지되어 수사에 난항. 이후 2020년 12월 9일 유족들이 제기한 준항고가 법원에서 기각되어 2020년 12월 18일 포렌식 수사가 재개되어 2020년 12월 23일 완료되었으나, 사망 경위 수사에만 한정되었다.
- 2021년 1월 14일 서울시장 비서실 성폭행 사건에서 재판부는 박원순이 야한 문자와 속옷 차림 사진을 보냈고, "냄새를 맡고 싶다", "몸매 좋다", "사진을 보내달라", "남자에 대해 모른다", "남자를 알아야 시집을 갈 수 있다", "섹스를 알려주겠다"며 성관계 과정을 줄줄이 말하는 등 성희롱성 문자를 보낸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박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 2021년 1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박원순이 피해자에게 한 행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렸다.
한편, 박원순 피해자의 충격적인 말에 네티즌들은 "여비서 성추행한 거 재판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됐는데 아직까지 아니라는 인간들은 뭐냐?" "박원순 피해자에게 사과도 안 하고 죽어버리면 그만이냐?" "진짜 역대급으로 형편없는 정부다" "이번 서울 시장은 정말 괜찮은 사람으로 뽑아요 국민 여러분"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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