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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꿀팁

비수도권 코로나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달라지는 점(+일정 지역 기간 직계가족)

by 네이다음 2021.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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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코로나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달라지는 점(+일정 지역 기간 직계가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는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021년 7월 27일부터 8월 8일까지 약 2주간 3단계로 일괄 격상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당분간 비수도권에서도 카페·식당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되고 사적모임도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인구 10만명 이하의 시군 지역은 인구 이동으로 인한 '풍선 효과' 발생 우려가 낮다는 판단 아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조치 수위를 결정토록 했습니다.

 

계속해서 달라지는 거리두기 단계와 지역, 지금까지 확정된 기준으로 뭐가 달라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


7월 26일(월) 0시 ~ 8월 8일(일) 24시

수도권은 거리두기 4단계 적용 중으로(7.12~25), 확진자 증가 추세는 둔화되었으나 뚜렷한 감소세 없이 정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행 증가세를 반전하고 일 평균 확진자를 3단계 수준으로 안정화하기 위하여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2주간(7.26~8.8) 연장하고, 모임과 행사 관련 추가적인 방역 강화조치를 실시하게됩니다. 

 

정부는 친족까지만 49명까지 허용했던 결혼식과 장례식 규정은 친족이 아니어도 이 인원이 허용되도록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의 저녁 6시 이전 4인까지, 저녁 6시 이후 2인까지 사적모임 허용 조치도 유지됩니다. 

방역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 영업장에서 풋살, 야구 등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경기‘를 할 때는 사적모임 예외로 적용 중이었으나, 모임·외출·이동을 자제하고 사회적 접촉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 4단계 취지에 맞게 2주간은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하지 않게 됩니다.

 

 

2. 비수도권 3단계 격상

7월 27일(화) 0시 ~ 8월 8일(일) 24시

비수도권은 충청권, 경남권, 강원, 제주를 중심으로 4주째 확진자는 증가세를 보이며, 이동량도 수도권과 달리 감소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선제적 방역대응을 위해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하게 되며, 지자체의 행정조치와 다중이용시설의 준비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준비기간을 가지고 7월 27일(화) 0시부터 적용합니다.
 
인구 10만 명 이하 시군 지역은 확진자 발생이 적고, 이동으로 인한 풍선효과 발생 우려가 낮다고 판단하여, 지자체에서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게 됩니다.

 

3.사회적 거리두기로 달라지는점.

 

●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는 권역 유행이 본격화 되어 모임을 금지하는 단계로써 사적모임은 4인까지만 허용됩니다. 다만 동거가족,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과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는 예외로합니다.

● 직계가족, 상견례 (최대 8명), 돌잔치 (최대 16명),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 인원이 모이는 경우 및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제한 예외입니다. 예외범위는 지자체에서 조정 가능합니다.

● 행사와 집회는 50인 미만으로 허용되며, 결혼식, 장례식은 총 49인까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다중 이용시설 중 유흥시설과 노래방, 목욕탕, 식당, 카페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 스포츠 관람은 실내의 경우 경기장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의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 가능합니다.

●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4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 시설 주관의 파티(이벤트룸, 바비큐 파티 등) 행사는 금지합니다.

● 종교 시설은 수용인원의 20% (좌석 네칸 띄우기) 참석이 가능하며, 각종 모임 행사와 식사 숙박은 금지됩니다. 다만, 실외행사는 50인 미만으로 방역수칙 준수하에 가능합니다.

다음은 관심 있는 모임과 장소 별로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유흥업소 : 시설 면적 8m^2당 1명 이용,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식당, 카페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간 칸막이 설치 (50m^2이상 시설),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노래방, 코인노래방 : 시설면적 8m^2당 1명, 22시이후 운영제한, 시설내 음식섭취 금지

- 목욕탕, 찜질방 : 시설면적 8m^2당 1명, 22시이후 운영제한

- 탁구 : 시설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및 안내

-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 실내풋살, 실내 농구 등 : 시설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실내풋살 15명 초과 금지), 대회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 GX류 :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 (고강도 유산소운동 -> 저강도 또는 유연성 운동으로 대체), 샤워실 운영금지

- 체육도장 :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 (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 헬스장 : 러닝머신 속도 6km 이하 유지 안내, 고강도 유산소 운동 -> 저강도 유산소 운동으로 대체, 샤워실 운영금지

- 학원 : 좌석 두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m^2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운영시간 제한 없음

> 관악기 노래학원 : 노래부르기, 관악기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

> 기숙형학원 :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하에 운영가능

- 영화관, 공연장 : 동행자 외 좌석 한칸 띄우기, 정규 공연시설 외 공연금지, 상영관, 공연장 내 음식섭취 금지,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독서실, 스터디카페 : 좌석 한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운영시간 제한 없음

-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웨딩홀별 4m^2당 1명

- 장례식장 : 빈소별 50인 미만, 4m^2당 1명

- 상점, 마트, 백화점 : 판촉용 시음, 시식,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 휴게공간 이용, 집객행사 금지, 운영시간 제한 없음

- PC방 : 좌석 한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스포츠경기장, 관람장 : 실내 수용인원의 20%, 실외 수용인원의 30%, 동행자 외 좌석 한칸 띄우기, 시설내 음식섭취 금지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 시설면적 6m^2당 1명의 50%

- 도서관 : 수용인원의 50%

- 키즈카페, 전시회, 박람회 : 시설면적 6m^2당 1명

- 종교시설 : 수용인원의 20% (좌석 네칸 띄우기),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실외행사 가능 (50인 미만)

- 학교 : 밀집도 1/3-2/3 (고등학교 2/3 이내), 단계 조정 시 학교는 일주일 준비기간 부여, 단 단계 상향시에는 신속 조정

 

4.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자주하는 질문

Q.비수도권에서 4단계를 적용하고 있거나 고려 중인 지역은 어떻게 되나.

▶인구 10만명 이상 시도에서 일괄적으로 최소 3단계를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4단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3단계에서 추가로 격상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지자체가 4단계로 격상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 양양과 대전이 4단계 격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Q.이번 거리두기 적용은 언제까지 인가. 그렇게 정한 이유는.

▶7월 27일부터 8월 8일까지 약 2주에 해당합니다. 거리두기의 경우 대략 10일에서 최대 2주 이내에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국민 생업의 어려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를 기준으로 시행합니다. 이 기간 중 확인되는 방역 결과를 고려해 추가 단계 조정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Q.비수도권에서 27일 이후 유흥시설 집합금지인가. 

▶각 지자체는 유흥시설 집합금지와 노래연습장·학원·실내체육시설·오락실 등에 대해 밤 10시 이후 운영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단, 3단계에서 밤 10시 이후 운영제한과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는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지자체가 자체 행정명령으로 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Q.비수도권 내 행사 및 스포츠 관람 가능한가.

▶행사와 집회는 50인 미만으로 허용하며, 결혼식·장례식은 총 49인까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관람은 실내의 경우 경기장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의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 가능합니다.

Q.비수도권 해수욕장 등 이용객이 주의할 점은.

▶비수도권 공원과 휴양지, 해수욕장 등은 야간에 음주를 금지하고, 숙박시설 이용은 객실 정원 기준에 따르되, 사적모임은 최대 4인까지로 제한합니다. 또 숙박시설 주관 파티, 행사는 금지 조치합니다.

 

한편 비수도권 지역 중 선제적으로 4단계로 격상했던 강원 강릉시는 27일부터 3단계로 하향 조정합니다. 강원 양양군은 현재 4단계가 적용 중이고, 대전은 27일부터 4단계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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