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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꿀팁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이의신청 방법(+지원대상 제출서류)

by 네이다음 2021.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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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이의신청 방법(+지원대상 제출서류)

4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첫날인 2021년 3월 29일 접수 시작 3시간 만에 14만6천명이 신청을 마쳤습니다. 신청자에게는 당일 오후 2시부터 순차적으로 버팀목자금이 100만~500만원 지급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1차 신속지급 대상자 250만명에 대한 문자 안내 발송과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해당 대상인데도 온라인에 "버팀목자금 플러스 1차 신청대상 명단에 없습니다.입력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추가 신청접수 일정을 확인하시겠습니까?" 라고 뜨는 억울한 경우가 있으실겁니다. 억울해서 전화를 해려해도 5시간 150통해서 겨우 연결된 결과를 공유 해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 시간을 절약했음에 글을 써봅니다.

 

제한된 영업을 했지만 2020년 전체 매출이 2019년보다 소폭 늘어난 음식점, 카페, 숙박시설, PC방 등은 지원을 받지 한 경우 예를들어 강원도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B씨는 지난해말 나온 연말연시 특별방역강화조치로 12월 22일부터 올해 1월 3일까지 영업제한조치를 받았습니다. 숙박시설마다 50% 이내로 손님을 받으라는 정부의 지시에 따라 예약의 절반 가량을 취소하며 피해를 입었지만 2019년보다 2020년 매출이 소폭 늘었다는 이유로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 중기부는 4차 재난지원금 자체가 선별지급이기에 모든 소상공인을 구제할 수는 없지만, 개별 이의신청을 통해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이의신청 방법과 날짜에 대해 알아보록 하겠습니다.

 

목차(원하는 부분을 클릭하면 이동 합니다.)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이의신청 날짜

추가 신청 일정

◦ (4.1~) 다수 사업체를 보유한 사업장
◦ (4.19~)
① ‘20.12~’21.2월에 개업한 일반업종 지원대상*
* △집합금지·영업제한 사업체가 아니며, △사업체가 속한 업종의 ‘20년 평균 매출액이 ‘19년 대비 감소
② 연매출이 10억원을 초과한 경영위기업종 소기업
* 소기업기준 : 연매출액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 도소매: 50억, 제조: 120억 등), 경영위기업종 기준(FAQ 참조)
◦ (4.26~)
①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이나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받지 못한 소기업(’20.12~‘21.2월 개업, 상시근로자 5인 초과)
② 증빙서류가 필요한 사업장
* 공동대표(타 대표 위임장), 사회적기업 및 소비자 생협 등(설립 인증서) 등 첨부

 

이의신청 날짜- 2021년 5월 중순( 전화문의 결과 5월16일이라고 했으나 최대한 신속하게 준비한다고 합니다.)

 

 

2.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이의신청 방법 (+문자 못받은 경우)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에 증빙자료*를 추가 구비하여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매출 관련 증빙자료는 국세청 인프라 발급자료(신용카드결제액, 현금영수증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만 인정하고, 기타 증빙자료 불인정

【확인지급 처리절차】

 

 

 

3.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이의신청 필요 서류(+차액 등 추가 지급이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급받은 후 지자체로부터 방역조치 이행 사실을 확인받아 지원금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차액 지급

□ 대 상
 ①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이미 받았으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 대상으로서 추가 지급이 필요한 소상공인
 ②대표자 1인이 여러 사업체(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통해 지급대상으로 확인된 사업체에 한함)를 보유한 경우로서, 버팀목자금을 받지 않은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로 지급 변경을 신청하는 소상공인
□ 신청 방법
 ◦지자체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확인지급 온라인 신청(5월 중순예정)
    * 확인지급 절차와 동일(예약후 방문신청 대상 등)
 ◦소진공에서 이행 확인서 구비 여부를 확인한 후 이행확인서 내용에 근거한 차액 지급 및 지급 대상 사업체 변경(3일~ 2주 소요)
    *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체가 매출액 등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되지 않은 경우 국세청 매출액 자료 등을 검토한 후 차액 지급 여부 결정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체 반납하지 않음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
-버팀목자금을 수급한 경우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지원 불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4.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이의신청 홈페이지,사이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이트 or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www.xn--jj0bp1qb8bjscd6m6thtsv4xd.kr/main_0010_01.act#none

www.semas.or.kr/index_main.html

 

 

중기부에 따르면 이의신청기간에는 연간 매출 비교시 재난지원금을 못받던 이들이 반기별 매출 비교를 원한다면 이를 적용해 지원대상에 추가될 수 있습니다. 노노재팬 운동이나 다른 이유로 인해 2019년 매출이 잠시 푹 꺼졌던 '기저효과'가 있는 상인들은, 그 전의 연평균 매출을 비교해 2019년에만 특별히 매출이 줄어든 경우 이를 감안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중기부 관계자는 "영업제한 업종은 지자체별로 달라 일괄적으로 지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예를 들어 서울의 당구장은 영업을 못하기 때문에 춘천 등으로 넘어간 손님들이 많아 그 지역 당구장 매출이 증가했는데, 이분들까지 신속지급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상반기 중 공지될 이의신청 기간에 신속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에 대한 개별 구제방안을 시행하고 있다"며 "지난해 매출이 2019년보다 소폭 올랐더라도 개별 소명을 한다면 중기부와 지자체, 국세청 등이 검토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덧붙였으니 답답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조금 기다려봐야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혹시나 자신이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선 아래글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방법-대상조회

http://m.site.naver.com/0M2w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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