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단톡방 욕설로 난리난 충격적인 현재 상황(+추가 카톡 후기 한건우 모욕죄)
회사 30명이 있는 단톡방에서 폭언과 욕설을 당했다는 카카오톡 대화가 보배드림을 통해 확산되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21년 7월 15일 한 누리꾼은 '회사 30명있는 단톡방 폭언욕설모독 당했는데,조언부탁드립니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해당 글쓴이는 회사 팀장님이 다른계열사 발령으로 인해 작별인사를 했는데. 갑자기 두 직원이 기모찌 등등 비속어를 쓰며 발령난 부장님을 조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글쓴이는 "여기 회사 단체방 입니다."라고 한마디하자 두명의 글쓴이를 저격하며 "건우병신,졷밥, ㅈㅂㅅ ,ㅅㅂㄹㅁ,졷병신 ,개새야 처죽인다 , 제품으가격한다 등등 사무실서 좌초되놓고 아직도 빨고있네등등. " 직원30명의단체 카톡방에서 1시간 20분가량 지속적인 욕설 모독을했다고 전했습니다. 글쓴이의 이름이 건우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대화내용을 캡쳐하며 모욕죄 명예훼손 성립이 가능한지 조언 부탁한다며 증거사진을 첨부했습니다. 아래는 해당 카톡내용 전문입니다.
이 글을 본 한 누리꾼은 "푹주무시고 출근하시기 전에 경찰서 가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대면해서 저지랄 싸면 경찰서에서 아직 연락 못받았냐고 반문하고 대응하지 마시구요. 30명이나 있는 곳에서 저랬으니 공연성, 특정성 충분하니 명예훼손 및 모욕으로 고소 하시면됩니다. 동네에 검찰청있으면 검찰청가셔서 고소접수하시면 더 좋구요. 합의는 없는거 아시죠? 형사 끝나면 민사가 있으니깐요." 라며 조언을 건냈습니다.
이렇게 글이 화제가 되자 욕설을 한 당사자 A씨가 등장해 해명을 했습니다. A씨는 평소 부장님에게 어머니가 노래방을 운영한다고 하자 "어머니 잘계시냐 소개 언제 시켜줄거냐" 라는 발언등을 해 그런 억울함이 몰려와 욕설을 하였다고 합니다.
한편 이런 상황에 처음 글을 쓴 A씨는 법률사무소에 방문해 고소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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