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용 성폭행 피해자들이 추가 폭로한 충격적인 증거(+인스타 나이)
성폭행 논란을 두고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측과 가해자로 지목된 프로축구선수 기성용 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측에서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추가로 폭로해 상황이 뒤틀리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시설 기성용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C씨와 D 씨는 2월 26일 법무법인 '현'의 박지훈 변호사를 통해 "(성폭행 사실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 라며 입장을 재차 발표했는데요.
C씨와 D 씨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박 변호사는 "기성용 선수가 C와 D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라며 "증거자료들은 기성용 선수의 최소한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성용 선수 본인 또는 기성용 선수가 소속된 클럽 이외에는 제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려 한다. 다만 현재와 같은 기성용 선수 측의 비도덕적 행태가 계속된다면 부득이 공개하지 않을 수 없음을 알려 드린다"라고 강경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이 이 사건을 알린 목적은 단 하나다. 오로지 가해자들로부터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고 싶었던 것이다.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창창한 인생을 망치고 싶은 생각도 전혀 없다. 다만 자신들이 수 십 년간 겪어왔던 가슴을 짓눌려온 고통을, 가해자들의 진정어린 사과로 조금이나마 보상받고 싶을 뿐인 것이다. 이것이 그렇게 무리하고 비난받아야 할 바람인지요.”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박 변호사는 기성용 측이 자신과 피해자가 잠적했다고 언론플레이한 점에 대해서, 박 변호사 본인이 다른 사건 업무로 일시적으로 전화를 받지 못한 것을 기성용 측이 잠적했다고 몰아갔다고 비판하며, 특히 모 지상파 매체는 박 변호사가 별개의 다른 사건의 인터뷰 내용을 짜깁기 하여 왜곡했다고 비판하며, 이에 대한 해명과 시정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박 변호사는 C, D의 가해 사실 폭력에 대해서 "C와 D는 2004년도에 자신들이 저지른 학교폭력을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면서 "다만 철저한 조사를 통해 C와 D는 모두 엄한 징계 및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C, D의 가해 사실은 기성용 측의 가해 사실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앞서 박지훈 변호사는 2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축구 선수 출신인 C씨와 D 씨가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6월 선배인 A선수와 B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전했습니다. 가해자 A선수는 최근 수도권 모 명문구단에 입단한 국가대표 출신 스타플레이어이며, 짧은 기간 프로 선수로 뛴 바 있는 B 씨는 현재 광주지역 모 대학에서 외래교수로 일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지목된 선수와 일치하는 인물로 기성용이 지목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기성용의 매니지먼트사는 곧바로 관련 사실을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으며, 특히 기성용 또한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긴말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 보도된 기사 내용은 저와 무관하다. 결코 그러한 일이 없었다. 제 축구 인생을 걸고 말씀드린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고는 "사실이 아니기에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축구 인생과 가족들의 삶까지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임을 깨달았다. 좌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대응했습니다. 이 가운데 기성용의 피해 폭로자들이 성폭력, 폭행에 돈을 빼았았다는 주장이 추가 제기되어 루머로 끝나는 듯했으나, 해당 사실을 인정하고 기성용의 가해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밝힌 것입니다.
만약 기성용이 결백하다고 하면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증거가 무서울 것이 없기에 기성용측의 앞으로의 행보가 이 사건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 아래는 기성용 성폭력 의혹 제기 피해자 C씨와 D 씨의 입장 전문입니다.
1. 기성용 선수가 C와 D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 이틀 전인 2021. 2. 24. 오전 배포한 보도자료의 내용은 모두 사실입니다. 즉 C와 D는 전남 모 초등학교 축구부 5학년 시절, 6학년인 기성용 선수와 다른 가해자 B로부터 수십 여 차례에 걸쳐 구강성교를 강요받았습니다. - 이미 기성용 선수가 2021. 2. 24. 자 보도자료에 기재된 “가해자”가 자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인지하고 다수의 언론매체를 통해 이에 대한 반박 인터뷰를 하였으므로, 기성용 선수의 실명을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 본 변호사는 이에 관한 충분하고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 이 증거자료들은 기성용 선수의 최소한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성용 선수 본인 또는 기성용 선수가 소속된 클럽 이외에는 제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려 합니다. 다만 현재와 같은 기성용 선수 측의 비도덕적 행태가 계속된다면 부득이 공개하지 않을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한편, 우리나라의 법원은 성범죄(물론 기성용 선수의 경우 당시 형사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여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의 경우 물적 증거가 없고 단지 피해자의 진술만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경우 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 사건의 피해자 C와 D는, 그 상황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알 수 없는 사항까지도 매우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기성용 선수가 피해자 C에게 특별히 구강성교를 면제해 준 날이 있었는데, 당시 어떠한 상황에서 기성용 선수가 무슨 말을 하며 피해자 C에게 “은전”을 베풀었는지에 관하여, 피해자 C는 매우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1. 이 사건의 쟁점은 어디까지나 2000. 1.~ 6.사이에 벌어진 기성용 선수 및 다른 가해자 B의 성폭력 행위입니다. □ C와 D가 2021. 2. 24. 본 변호사를 통하여 기성용 선수가 저지른 성폭력 행위를 폭로하자, 일부 언론매체들은 2021. 2. 24. 저녁 무렵부터 C와 D가 2004 년도에 저지른 학교폭력에 관한 기사를 앞다투어 쏟아내고 있습니다. □ C와 D는 2004년도에 자신들이 저지른 학교폭력을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참고로 C와 D가 연루된 2004년도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당시 C와 D는 모두 엄한 징계 및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은 본 사안의 본질에 대해 눈을 질끈 감은 채, 오로지 2004년도 사건만을 언급하여 C와 D를 과오를 찾아내어 이를 부풀려 인신공격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는바, 그 의도의 integrity를 심각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참고로, 2021. 2. 24. 늦은 밤부터 2021. 2. 25. 새벽에 이르는 짧은 시간 동안, 기성용 선수를 옹호하고 피해자 C와 D를 가해자로 둔갑시켜 인신공격하는 내용의 엄청난 양의 기사들이 작성되어 이것이 각종 블로그에 폭발적인 분량으로 인용, 게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국정원 댓글 조작사건과 같이 인위적이고 조직적인 여론조작 시도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점은 누구라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증거판단에 대해 객관성을 유지해 주십시오 □ 본 변호사는 2~3곳의 언론매체에, 본 변호사가 피해자 C 및 D와 나눈 통화녹음파일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 위 통화녹음파일에는, “기성용 선수로부터 성폭력을 당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정정보도문을 다시 배포할 것을 기성용 선수 측으로부터 요구(강요)받은 피해자 C와 D가 괴로워하며 본 변호사와 상담하고 고민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 즉 위 통화녹음파일은, 기성용 선수가 본 사건의 가해자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 그런데 위 통화녹음파일을 제공받은 언론매체들은, 약속이나 한 듯 위 통화녹음파일의 내용과 의미에 관하여 보도하지 않거나, 보도를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이 사건을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심지어 “피해자들과 변호사 사이에 내분(자중지란)이 일어났다”는 식으로 보도한 매체도 있었습니다. 영명하신 기자분들께서, 진정 위 통화녹음파일에 담긴 대화가 담고 있는 의미와 전제를 파악하지 못하신 것인지, 의아할 따름입니다. 1. 본 변호사에 대한 터무니없는 사실 왜곡와 인신공격을 중단해 주십시오 □ 일부 언론들은, “기성용 선수의 반론이 나온 후 본 변호사와 피해자가 잠적 하고 언론과의 접촉을 피하고 있다”고 하며, 마치 기성용 선수의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 그러나 본 변호사는 잠적하거나 언론과의 접촉을 피한 사실이 없습니다. 최초 보도자료가 나간 2021. 2. 24.오전부터 본 변호사의 핸드폰과 사무실로 하루 수백 통의 전화가 걸려왔는바, 본 변호사가 이 전화들을 모두 받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본 변호사에게는 생업을 위해 변호사로서 처리해야 할 본연의 업무들(재판, 회의, 상담)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당연히 본 변호사가 본의 아니게 받지 못하거나 콜백을 못해 드리는 전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기자 분들 역시 상식적으로 이러한 사정을 능히 짐작하시리라 생각됩니다. □ 그런데 일부 언론매체의 경우, 원하는 때에 본 변호사와 곧바로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점을 기화로, “피해자와 변호사가 잠적해버렸다”는 식의 기사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에 대해 정중히 시정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 특히 모 지상파 매체의 경우, 본 변호사가 별개의 다른 사건의 인터뷰 당시 촬영한 화면에 자막으로 본 변호사의 멘트를 삽입하여 방영하는 엽기적 행태를 보였는바, 이에 대한 시정 및 해명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1. 피해자들이 바라는 것은 가해자들의 진정성 있는 사과, 그 뿐입니다. □ 본 변호사가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 사안의 경우 가해자인 기성용 선수와 B씨가 사건 당시 형사미성년자였을 뿐 아니라, 이미 공소 시효도 경과되어 형사처벌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한 민사소멸 시효도 완성되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이 사건을 알린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오로지 가해자들로부터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가 해자들의 창창한 인생을 망치고 싶은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피해자들은 다만 자신들이 수십 년 간 겪어 왔던, 가슴을 짓눌러온 고통을, 가해자들의 진정 어린 사과로써 조금이나마 보상받고 싶을 뿐인 것입니다. □ 이것이 그렇게 무리하고 비난받아야 할 바램인지요. |
기성용은 1989년생으로 올해 나이 33세입니다. FC 서울에서 데뷔하여 2008년 국가대표팀 첫 경기를 치른 후 2012-2013 시즌부터 스완지 시티에서 핵심 선수로 뛰면서 전성기를 보냈었습니다. 이후 2018-20 시즌 중반까지는 뉴캐슬 유나이티드에서 뛰었고, 4개월간 스페인 RCD 마요르카에 잠시 소속되었다가 현재는 친정팀인 FC 서울로 돌아와 활약 중입니다.
8살 연상의 배우 한혜진과 2013년 24세의 어린 나이에 결혼해 슬하에 딸 한 명을 두고 있습니다.
한편, 기성용 성폭행 피해자들의 추가 폭로에 네티즌들은 "증거 나와서 기성용 불안하겠네..ㅋㅋㅋㅋ" "기성용 측에서 더 큰 대응을 안 하면 폭로자들 주장의 신빙성이 높아진다.." "20년 지난 사건인데 무슨 증거가 충분할까.." "피해자들은 과거 가해사실 인정.. 같이 죽자 이거네" "어느 쪽이 진실인지 영 모르겠다.." "기성용 이거 사실이면 사회적 매장되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기성용 인스타그램 계정입니다. www.instagram.com/official_kisy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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