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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부모 새롭게 공개된 소름돋는 대화내용(+신상 재판 사형)

by 네이다음 2021.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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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부모 새롭게 공개된 소름돋는 대화내용(+신상 재판 사형)

 

지난해 입양 이후 지속적인 학대로 생후 16개월 여아 정인(입양 전 본명)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 장 씨와 그녀의 남편 양 씨가 나눈 메신저 대화가 공개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소름 돋게도 해당 대화를 나눈 시점은 정인이가 입양된 지 채 한 달 반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4월 14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이상주) 심리로 열린 장 씨와 안 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의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검찰이 복원한 카카오톡 메시지 안에는 안 씨가 장 씨의 학대를 부추긴 정황이 남아 있었는데요.

 

또한 정인이가 사망한 당일인 지난해 10월13일에는 장 씨와 안 씨는 정인이를 병원에 데려가는 것을 번거롭다는 투로 대화한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장 씨는 "병원에 데려가 형식적으로"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안 씨는 "그게 좋을 것 같다, 번거롭겠지만"이라고 답했습니다.

 

남편 안 씨는 학대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 되었지만, 충격적 이게도 둘은 공범이었던 것입니다. 안 씨는 이와 관련해 "(정인이가) 울거나 짜증 낸 적이 많아 스스로 지쳐 있었고 부부간 사적 대화다 보니 스스럼없이 아이 욕을 한 것 같다"며 "부모 자질이 부족했고 감정이 이입돼 잘못된 말을 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콧물이 나고 기침을 하는 정인이에 대해 장씨가 ‘얘는 기침도 장난 같아. 그냥 두려고’라고 하자 안 씨는 ‘약 안 먹고 키우면 좋지’라고 맞장구쳤습니다. ‘머리가 아파 약 먹고 자겠다’는 장 씨에게는 ‘자기는 먹고 자요’라고 답장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문자를 볼 때 양부 안 씨가 장 씨의 학대 사실을 100% 인지하고 있었을 거라고 보았는데요.

 


이에 안씨는 “검찰이 제시한 SNS 대화는 대부분 회사에 있는 시간에 일일이 대응이 어려운 상황에서 보낸 것”이라면서 “(아내가 짜증을 내는 상태에서) 바른말을 하면 화를 돋우기 때문에 일단 제가 (기분을) 맞춰주고, 집에 와서 바른 방향으로 이야기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와이프가 (정인이에 대한) 정이 없고, 스트레스 받았다는 걸 알지만, 아이를 이렇게 때리는지 몰랐다”면서 “알았다면 이혼해서라도 말렸을 것”이라고 말하며 본인은 폭력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이미 심각한 폭행으로 췌장이 손상되고 장간막이 파열돼 피해자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서 사망 당일 또다시 피해자의 배를 강하게 밟아 치명상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던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정빈 가천대 의과대학 법의학 석좌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해 "정인이 오른쪽 팔을 보면 피부는 깨끗하지만 팔뼈 아래쪽 제일 말단 부위가 완전히 으스러져 있다"고 설명하며 팔을 '으드득' 소리가 나게 비틀었을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이어 "이 두 케이스를 합쳐보면 (때렸다기보다는) 팔을 비틀었다는 결론이 나온다"며 "으드득 소리가 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인이는 양쪽 다 다쳐서 팔을 못 썼을 것"이라고 소견을 전했습니다.

 


이어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이 일어나려면 주먹을 뒤로 뺐다가 힘껏 내지르거나 손바닥을 높게 들었다가 강하게 내리쳐야 하는데 장씨가 유방 수술 등으로 팔을 사용하는 데 제약이 있어 발로 밟았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증언도 나왔으며, 아이의 팔을 들고 각목으로 추정되는 물체로 3차례 가격한 흔적도 있다"며 "이와 비슷하게 직접 야구방망이에 스펀지를 감고 맞는 실험을 해봤는데 40초 이상 쓰러져 말을 못 할 정도로 고통스러웠다"고도 전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장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장씨는 "억울한 죽음을 맞게 된 딸에게 무릎 꿇고 사과한다"면서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며 눈물을 흘렸지만, 양부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장 씨 측 변호인은 "염치없는 주장임을 알고 있지만, 장 씨는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고 상상도 못 했다" 면서 "이 때문에 사망이 언급될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있다" 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장씨는 사이코패스가 아니며 악마로 보이지만 그렇게까지 악한 심성의 사람이 아니"라면서 "중형이 불가하겠으나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한다"라고 했다. 안 씨 측 변호인은 장 씨 부부의 첫째 딸을 언급하며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끝으로 장 씨는 최후진술에서 “목숨보다 귀한 아이를 감싸주지 못하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줘 죽어 마땅하다”면서도 “결코 아이가 죽었으면 좋겠다거나 죽든 말든 상관없다고 생각한 적은 없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양모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함께 기소된 남편 안 씨에 대해서는 징역 7년 6개월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장 씨는 입양한 딸 정인이를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습니다. 정인이는 장 씨의 폭력으로 골절상·장간막 파열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사망 당시 폭행 수위가 남자 미들급(약 73kg) 프로 선수의 타격 기를 벽 등에 고정된 상태로 맞았을 때의 충격이라고 합니다.

 


정인이의 안타까운 사망 뒤에 장씨의 잔혹한 학대와 경찰 등의 대응 실패가 있던 것으로 조사되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었습니다. 첫 재판이 열리기 전에도 재판부에는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이 빗발쳤고,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도 높았는데요.

 


결국 검찰은 첫 공판기일에서 장씨에게 주된 범죄사실인 주위적 공소사실로 살인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기존의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하겠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선고공판은 한달 뒤인 다음 달 14일 오후 열릴 예정입니다.

 

검찰이 아동학대치사에서 사형을 구형한 사건이 거의 희귀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 측에서 굉장히 형을 높여서 구형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다음 공판에서도 사형을 선고할지, 아니면 형이 낮아질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는 바입니다.

 

양모 장 씨는 1986년생으로 과거 해외에 입양된 이들의 부모를 찾는 기관에서 통역사로 근무한 바 있습니다. '아침마당'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에도 출연한 적이 있다고 하네요.

 

양부모 모두 개신교 미션스쿨인 한동대학교를 졸업했으며, 지인들에 증언에 의하면 이들 부부는 한동대에서 만난 캠퍼스 커플이라고 합니다. 양부는 개신교계 방송사인 CBS 본사에서 방송경영직군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정인이의 사망사건 이후 해고되었습니다.

 

한편, 네티즌들은 정인이 양부모의 이러한 행동에 "정인이 양부가 더 쓰레기였네" "양부 징역 너무 적어요 저거보다 더 줄어들면 어쩌죠.." "진짜 더 나쁜 인간이다" "대체 왜 입양한 거냐" "소름 끼치는 것들"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는다면서 변호사는 왜 선처를 호소해" "사람이 어쩌면 저럴 수 있는지" "사형 그대로 가시죠 제발"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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