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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확대 적용일 총정리(+크리스마스 석가탄신일 광복절)

by 네이다음 2021.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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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확대 적용일 총정리(+크리스마스 석가탄신일 광복절)

앞으로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빨간날에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국경일 4일만 확대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아쉽게도 이번 크리스마스는 공휴일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 8월 16일, 10월 4일, 10월 11일은 대체공휴일이 될 전망인데요.

 

이는 모든 공휴일에 대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하는 내용의 법률이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했지만, 정부가 후속 법령을 만들면서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 대상을 대폭 줄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체 공휴일 15일 가운데 11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고 성탄절, 현충일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최선호 인사처 복무과장은 “국민의 휴식권 뿐아니라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도 내년과 동일하게 국경일에 한해 대체공휴일을 적용키로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사처는 필요시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내 절차도 명확히 했다고 하는데요.

 

다만,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최근 제정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을 만들 때 대체공휴일 확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7월 15일 성명문을 통해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 주 52시간제가 시행되고 있고, 3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내년 1월부터 대체공휴일 확대가 적용돼 조업시간 부족으로 인한 생산 차질과 급격한 인건비 증가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이어 "최근 델타변이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있는 와중에, 지난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금년보다 5.1%나 인상된 9,160원으로 결정됐다"며 "1년 이상 계속된 코로나로 인한 위기 경영으로 기초체력까지 바닥난 중소기업들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중기중앙회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현장에서의 수용성과 대책이 같이 고민되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준비 중인 공휴일법 시행령 제정 시 중소기업 현실을 고려해 대체공휴일 확대를 최소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우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휴일법에 따르면 30인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곧장 대체공휴일이 확대되지만, 5인 이상~30인 미만 기업의 경우에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사실상 이 제도는 이전부터 근로자의 경우 도입론을, 중소기업과 자영업을 중심으로 반대론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찬성측인 노동계에서는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노동자 1년 평균 근무시간은 세계 2위 수준이지만 대체휴일이나 그에 준하는 제도는 미비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더군다나 휴일과 겹치는 공휴일까지 포함하더라도 한국의 공휴일은 OECD의 다른 국가들 공휴일 수보다 그리 많지도 않다고 합니다.

 

그에 대한 반대 의견은 역시 기업들의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경제성장 저하와 생산율 급락 등을 우려하여 강력히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물론 한국의 노동 환경이 북미와 서구의 선진국 수준이 아니며 장기적으로는 노동 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국민 대부분이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대체휴일의 도입이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 역시 사실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 제도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집단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소자본 벤처 기업의 경영자, 자영업자 등등이 모조리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영업자는 대다수가 중산층 이하의 경제적 수입을 지니는데, 이들에 대한 피해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을 국경일인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4일에만 한정하도록 했습니다. 해당 규정은 2022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며, 그 후의 대체공휴일은 새로운 개편안으로 돌아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체공휴일 - 추석 설 어린이날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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