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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친모가 재판에서 한 소름돋는 발언(+신상 얼굴 나이)

by 네이다음 2021.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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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친모가 재판에서 한 소름돋는 발언(+신상 얼굴 나이)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 친모로 밝혀진 석모 씨가 첫 재판에서 "출산 사실이 없다"라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도 모자라, 출산 사실까지 부인하는 모습에 네티즌들의 분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석 씨는 이날 재판에서 "출산 사실 자체가 없고 바꿔치기도 하지 않았다" 고 범행을 부인했지만, 사체은닉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석 씨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2018년 3월께부터 5월까지 석 씨가 미성년자를 실질적으로 약취했다는 부분을 부인한다"며 "그 전제로 출산 사실 자체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사체은닉 미수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이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친딸 김 씨가 낳은 딸과 자신의 딸을 불상의 방법으로 바꿔치기했다”면서 “이후 시신이 발견되자 이를 매장할 의도로 이불과 종이박스를 준비했으나 두려움을 느껴 미수에 그쳤다”라고 말했지만, 검찰은 바꿔치기 방법에 대해선 명확한 증거를 내놓지 못했는데요.

 

그동안 석 씨의 출산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대구·경북지역 의원을 뒤졌으나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또 석 씨 통화내역 및 금융자료 분석, 주변 인물 탐문, 범죄분석관(프로파일러) 투입 등을 동원했으나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에 검찰은 “정확한 방법을 특정할 순 없었지만 산부인과의 모자동실 구조상 신생아를 유출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신생아 오른쪽 발목에 부착돼 있던 인식표가 분리돼 있었던 점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석 씨는 추후 사설 변호인을 선임할 계획도 없어 계속 국선 변호인을 통해 재판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당초 석 씨의 변호를 맡았던 유능종 변호사가 선임된 지 9일 만인 지난 4월 14일 사임계를 제출하면서 국선변호인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석 씨 변호인은 이번 사건에 대해 부담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석 씨 변호인은 "사견이라든지 개인적 생각이라든지 어떤 개인적으로 흥미가 가는 부분에 대한 것은 일하는 사람으로서는 반드시 배제돼야 한다"며 "나는 국선변호인이다. 요구되는 정도의 입증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너무 관심이 많은 사안이라 너무 부담이 된다"며 "판단 사항이 다른 사건보다 많을 수 있지 않나? 내가 소극적이라기보단 너무 이렇게(취재진이 몰려드는 건) 하는 건 익숙지 않다"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석 씨에 대한 2차 공판은 다음 달 11일 오후 4시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은 지난 2월 경상북도 구미시에서 3세 여아가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입니다. 처음에는 친모의 아동 학대 및 방치로 발생한 비극 정로 알려졌으나, 사망한 여아의 어머니로 생각되던 사람이 여아의 언니라는 DNA 검사 결과가 나오면서 복잡한 가정사가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경북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당시 3세였던 여아가 사망해 있던 것을 아래층에 살고 있던 외할머니 석모 씨가 발견하여 신고했습니다. 함께 살던 어머니 김 모 씨는 몇 달 전 먹을 것도 남기지 않고 아이만을 집에 내버려 둔 채 이사를 갔으며, 전기도 끊긴 상황에서 혼자 남겨진 아이가 아사하고 그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뒤 발견된 것인데요. 조사 결과 김 씨는 전남편과 살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하게 되면서 딸을 혼자 키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작년 8월 초 김 씨는 다른 남성을 만나 출산을 했고, 빈 집에 혼자 남겨진 아이는 사망 후 6개월 간 방치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달 후인 2021년 3월 10일, 유전자 검사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김 씨와 사망한 아이의 유전자가 일부 일치하기는 하지만, 친자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김 씨와 이혼한 전남편의 유전자가 아예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혹시나 해서 주변 사람들로 검사 대상을 확인해본 결과, 충격적 이게도 숨진 아이의 친모는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40대 석 씨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즉, 사망한 피해자와 김 씨는 사실 이부 자매 관계였던 셈이죠. 석 씨와 김 씨 모녀는 임신과 출산 시기가 비슷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둔갑이 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김 씨가 출산한 아이의 소재는 현재 오리무중입니다.

 

믿기 힘든 결과에 국과수는 2차 및 3차 정밀검사를 거친 후에야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다고 합니다. 4번째 유전자 검사를 거친 결과 국가수는 석 씨와 피해자의 친자관계 확률은 99.9999% 이상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이후 대검찰청의 검사 결과도 동일하게 나와 DNA 검사 결과 자체가 오류일 가능성은 사실상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DNA 검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석 씨는 계속해서 부인하는 상황이며, 특히 수사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아직 피해자의 친부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석 씨의 남편과 피해자 간의 유전자 대조를 했으나, 친자 겨로 가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경찰은 석 씨가 불륜을 저질러 낳은 아이로 보고 아이의 친부로 추정되는 내연남 A 씨와 B 씨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했으나, 모두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 관계까지 아님이 밝혀지면서 더욱 미궁에 빠진 상태입니다.

 

피해자의 친부는 석 씨와 공범일 가능성이 있으며, 그렇지 않아도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몇 번이나 재확인된 DNA 검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석 씨가 계속해서 자신이 피해자의 친모가 아니라는 주장을 고수 중이기 때문에, 석 씨의 자백을 받기 위해서라도 친부의 확인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석 씨와 접촉이 있었던 남성 100명을 상대로 DNA 검사를 실시 중이며, 지금까지 총 20명에 대한 DNA 검사 결과가 나왔지만 아직 일치하는 결과는 없었다고 합니다. 친모로 밝혀진 가해자 석 씨의 신상은 1973년생 구미 출신이라는 것 외에 밝혀진 바 없습니다.

 

한편, 구미 3세 여아 친모의 뻔뻔함에 네티즌들은 "제발 얼굴 공개 좀 해주세요" "사형이 답이다 어린 생명을 잔인하게" "대체 남편은 왜 밝혀지지 않는 거지.. 개소름" "근데 사실 친모보다 애기 죽게 만든 딸이 죽어야 됨" "얼마나 답이 없으면 변호사가 사임을 하냐" "제발 양심 있으면 인정 좀 해 무슨 딸을 낳은 적이 없대"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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