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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노하우

부가세 홈택스에 직접 신고 하는 방법

by 네이다음 2021.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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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금 부가세 신고 기간인데 매출 금액이 크지 않고 소소한데 기장을 맡기면

10만원은 기본으로 들어가니 혼자서 하길 원하시는 사장님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제가 작년에 온 몸과 머리를 굴려서 저만 알아보게 만들어 놓은건데 참고하실 분은 하시라고

올려 봅니다.

아마 이 글을 보셔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국세청 홈피에 들어가셔서 열심히 구경하시고 단어들 보시고 칸도 보시고

유투브에 부가세 신고방법 하는 영상도 세무사가 올린 광고 영상 말고 제대로 순서대로 하는 영상도

여러번 구경하세요... 이 글 아래에 제가 참고한 영상 올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글 보시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도 기억을 못 합니다...

그러니 답을 제대로 못 해 드릴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이 글은 아래에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이 하시기에 제일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작년7월~12월까지 사업자용 신용카드 등록되신 분 * 배민/ 요기요 이용하시는 분입니다

1. 국세청 홈피에 로그인해서 (2분기 분량 전부)

사업자용 신용카드.. 불공제 --> 공제로 변경 확인함

(당연 불공제 말고… 빵집, 병원비 등은 불공제로 처리)

&&&&& 추가글입니다.. 댓글에 '서울 낭만미륵'님이 쓰신 글이 있는데... 배민과 요기요가 카드매출(바로결제)이 카드로 신고가 된다고 하는데...이건 확인해 보세요... 그럼 아래에 2번 3번에 '카드매출'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를 하셔야 할 겁니다.. 이건 꼭 확인하세요... &&&&&&

2. 배민의 부가세 신고 내역을 확인함

 

기타매출 + 카드매출 = 국세청 기타(현금) 매출로 입력

 

현금매출 - 국세청 현금영수증 발행 매출로 자동으로 불러오기 하면 됨

(배민의 현금매출을 위 '기타매출+ 카드매출'에 같이 넣어서 입력하시면 이중 매출로 손해 보십니다)

 

3. 요기요 부가세 신고 내역을 확인함

 

신용카드 + 휴대폰 + 온라인 기타 + 만나서 현금 = 국세청 기타 (현금) 매출로 입력

(요기요는 '만나서 신용카드 결제'만 제외하고 전부 현금 매출로 신고하세요

'만나서 신용카드결제'까지 같이 신고하시면 이중 매출로 잡혀서 세금 더 내십니다 )

==>> 국세청 기타(현금) 매출 = 배민 + 요기요(위 2번, 3번) + 매장의 현금매출 (양심껏)

 

** 배민 만나서 카드 , 요기요 만나서 카드 매출은 ‘카드매출 조회(어플)’에 같이 자동 등록 됨

( '카드매출조회' 어플 깔으셔서 로그인 하시면 사장님에 사업자로 결제된 거 전부 다 나옵니다

매장에서, 배달대행 기사가 결제한 거, 카드단말기로 결제한 거 전부 다 나오니 확인하셔서

6개월간 매출 다 적어 놓으세요)

 

여기까지 준비 확인 다 하셔서 합계 해 놓으셨으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4. 국세청 홈피 로그인 (1, 2단계는 쉬움 )

 

3단계부터는 홈피 좌측에 신고내역 배너를 하나씩 클릭해서 처리함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해당사항 없어서 패쓰함 (세금계산서 발행 하는 가게는 제외)

 

*‘신용카드매출전표처리등 발행금액별집계표 처리’ 클릭

 

신용 · 직불 ·

기명식선불 카드 매출총액 / 현금영수증 매출총액 --> 발행조회 클릭.. 자동으로 채워짐

 

*‘일반과세자 기타매출분 처리‘ 클릭

 

(4)의 금액에 / 배민 기타매출 + 카드매출 + 요기요 신용카드, 휴대폰, 온라인기타, 만나서현금 합계 금액 / 1.1 한 금액을 넣으면 됨

 

5. ‘과세표준명세처리’ 클릭

 

기타금액을 계산해서 넣어줌 (이미 작성한 금액 - 한식 및 일반음식업 금액 차액을 넣어줌).

 

매입경감공제세엑으로 넘어가서

 

6.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클릭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클릭하면 자동으로 채워짐

 

*종이세금계산서 발행분 - 건수로 각각 합계해서 넣어 줌

 

7.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클릭

 

현금영수증/ 사업자용 신용카드 조회 클릭하면 자동으로 채워짐

 

8. 의제매입세금공제 신고서 처리 (식자재 업체에서 발행한 영수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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