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방법(+ 예상수령액 확인 수령나이)
안녕하세요 살구뉴스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누구나 은퇴 시점을 맞게 되면서 향후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기 마련이죠. 은퇴하게 되면 직장으로부터 나오던 수입이 없어지게 되고, 건강문제로 병원비가 많이 들 수 있어 노후대비를 철저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노후 생활을 위한 3중 연금체계로 개인연금·퇴직연금·국민연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노후 자금 마련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은 단연 '국민연금'입니다.
오늘은 연금 설계의 기초가 되는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국민연금 납부액 뜻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꾸준히 납부했던 보험료를 바탕으로 실직 및 은퇴 등 향후 소득이 없을 경우 매달마다 지급받는 연금으로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을 때 (혹은 사고로 장애를 입거나 죽은 경우도 포함) 국가에서 월별 일정 비의 돈을 관리감독 및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제도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사보험과 비교했을 때 나가는 돈이 적게 들며, 이용되는 관리 운영비 또한 국고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다른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 국민연금 납부액 수령나이
국민연금법 중 제8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장 종사자의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되어 자동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만 60세부터 받을 수 있었지만 1996년생부터는 65세로 변경되어, 50~60년대생 분들은 받을 수 있는 나이가 조금씩 다르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때, 국민연금을 평생 수령하려면 최소 가입기간 120개월(10년)을 채워야 가능하며 연금을 오래 낼수록 매달 받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아집니다. 따라서 65세까지 계속 연금을 내면 더 높은 국민연금 수령액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1948년 ~ 1965년 : 만 64세 수령
- 1961년 ~ 1964년 : 만 64세 수령
- 1957년 ~ 1960년 : 만 62세 수령
3.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방법
향후 받을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조회하고 싶다면 '국민연금관리공단' 사이트와 '내 곁에 국민연금' 어플을 통해 간편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내 연금 알아보기를 통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하면 예상 수령액부터 가입 납부액 및 연금급여 청구 등의 서비스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인증 절차를 진행해 줄 공인인증서가 없는 상황이려면 국민연금 모의계산 및 국민연금의 예상금액 간단 조회 서비스를 확인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사이트 바로가기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방법이 꼭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미리 확인하는 것으로 노후계획을 세우는데 많은 도움을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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