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해지 가능한 3가지 방법(+가능 여부)
국민연금이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 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선택사항이 아닌,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을 다닐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국민은 국민연금에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소득층은 그들의 주식, 부동산에 관한 재테크 지식으로 국민연금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실제로 국민연금은 대부분의 자산을 국채에 투자하고 있는데 그럴 거면 차라리 직접 국채를 사는 것이 이자도 나와서 받을지 못 받을지 모르는 국민연금보다 낫다고 주장하는데요.
자신이 65세 이상 살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보다는 주식 투자로 인한 수익 배당이나, 부동산 월세 수익 등을 선호하는 것이죠. 근로자는 매월 소득의 9%를 국민연금으로 내야 하는데, 고연봉자일수록 국민연금 월납부가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또한 현재 국민연금은 650조 원 정도를 정립하고 있는데, 현재 물가상황과 가입자 수를 따졌을 때 급격하게 늘어나는 중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연금이 고갈될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연금에서도 고갈 후 적자를 인정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에 따라 국민연금 해지하는 법에 관심을 가지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해드리자면 국민연금 해지는 절대 불가합니다. 하지만 해지가 가능한 아주 예외적인 3가지 방법이 존재하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
국민연금은 만 60세까지 지급 최소 납입 기간인 10년을 채워야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까지 최소 납입 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60세가 되는 해에 당시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원금에 이자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매월 1월 1일 은행법에 의해 정해진 평균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2. 사망자가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유족연금이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권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이 유족연금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민연금은 즉시 해지되고 해당 금액은 상속 대상자가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월 1일 기준 이자가 적용됩니다.
3.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국외로 이주했을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가 외국으로 이민을 하는 경우에는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이주신고를 한 뒤 가까운 지사에 반환일시금을 청구하면 일시금+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반환일시금 청구는 수급권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지만, 이미 대상자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우편 청구, 대리인 지사 방문 등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60세 미만이거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해지는 절대 불가합니다. 국민연금이 소진되지 않고 꾸준히 유지되기를 바라야 될 것 같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일상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득금액증명원 홈텍스 발급방법 (+오프라인 발급장소 발급시기) (0) | 2021.03.26 |
---|---|
경기 극저신용대출 4차 신청방법 지원대상(+기간 입금후기) (0) | 2021.03.26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간단한 발급방법 (0) | 2021.03.18 |
국민연금 추가납입 방법(+활용꿀팁) (0) | 2021.03.18 |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방법(+ 예상수령액 확인 수령나이) (0) | 2021.03.18 |
댓글